사건/사고 <단독> 강산건설 박재윤 회장 ‘성추문 스캔들’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여성 사업가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강산건설의 불법 숙박업 운영과 건설 현장 추락사고 등이 재조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28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1심은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형이 범행의 중대성, 죄질,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 취업제한을 구했다. 사업 관계자 박 회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회사 담당자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박 회장은 피해자 A씨의 시행사가 운영하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공사 측 인물로서 사업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