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폰서1> 매니저들이 말하는 <연예인 스폰서> 실체

‘접대용 신인여배우’ 따로 두고 광고주 접대

요즘 연예계 화두는 미모의 여성 연예인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이른바 스폰서에 꽂혀 있다. 고 장자연의 죽음으로 갑자기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스폰서는 오랜 세월 암묵리에 스타가 되고 싶은 연예계 신인들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스폰서와 연예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브로커들은 오늘도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미모의 여성 스타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예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매니저들을 만나 스폰서의 실체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부분 매니저들 스폰서 부정…“포주로 소문나면 이 바닥서 버티기 힘들다”
일부 감독들 ‘캐스팅 미팅’ 명목 하에 수시로 여배우들 술자리로 불러내
연예인들끼리 스폰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가수 A양 ‘호텔 원나잇 5백만원’
톱스타 자리에 오르면 스폰서 관계 청산…더 이상 돈이 궁하지 않기 때문

연예인과 스폰서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채 은밀하게 이뤄진다.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스폰서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예인은 여흥 혹은 몸을 제공하고, 스폰서는 성공 혹은 돈을 지불한다.
연예인과 항상 붙어있는 매니저들이 중개인으로 나선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를 쉽게 인정하는 매니저는 없다. 대부분 매니저는 “얼토당토않다”며 펄쩍 뛴다. “포주로 소문나면 이 바닥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를 댄다.

지명도 없는 신인급 여배우
잠자리 시중 유도하기도

하지만 매니저 A씨는 “연예기획사 소속 여배우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하는 관행은 분명히 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사장 마인드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다”라며 “몇 년 전부터 기획사들의 주식시장 상장 붐이 일면서 ‘돈줄’이 되어줄 외부 투자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그때 여배우가 동행하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이어 “일부 기획사는 데뷔는 했지만 지명도가 없는 신인급 여배우를 잠자리 시중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기획사들은 여배우들에게 “그 사람 눈에만 들면 네 인생이 변한다. 스타 ○○○도 저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한다. 집안 경제력이 약하거나 양친이 생존해있지 않은 등 불우한 환경의 여배우들이 주 공략대상.

그러나 “대부분 기획사와 여배우가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접대가 이뤄지지, 강제로 접대에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매니저 B씨는 “수천만원 계약금을 주고 데려와서는 영화·드라마 캐스팅에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는 배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투자자들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 영입했던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형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중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연예기획사 간부 C씨는 “성 상납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과거에는 캐스팅을 위해 ‘돈질’(금전 뒷거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밀고 있는 신인이 있으면 드라마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캐스팅을 요청하면 되는데 왜 그런 음성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을 쓰겠느냐”며 “혹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해도 소규모의 개인 회사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20% 미만이 투자자와의 술자리에 여배우들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대부분 연예기획사는 여배우는 물론 여자 스태프들까지도 식사 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드라마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강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D씨는 “당시 일부 감독들은 ‘캐스팅 미팅’이라는 명목 하에 수시로 여배우들을 술자리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사가 늘어나고 지상파 방송사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런 관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증언. 한 매니저는 “요즘 힘 있는 연예기획사는 스타급 배우를 이용해 신인들을 ‘끼워 팔기’하고 있기에 별도의 접대를 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CF 출연료가 주수입원인 연예인들의 경우, ‘광고주 접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광고 대행사 간부는 “수년 전 스타성에 비해 엄청난 물량의 광고에 출연했던 한 탤런트의 경우 소속사 사장이 광고주와의 미팅을 잡아 주었다는 설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존재한다. 광고대행사 간부로 퇴직한 다른 이는 “광고주들 대부분이 세상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라 연예인들을 따로 만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다, 내부 결재 과정이 여러 단계라 특정 연예인을 밀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CF 출연료 주수입원인 연예인들
‘광고주 접대설’ 지속적으로 제기

일부 기획사는 아예 ‘접대용 신인 여배우’를 따로 두고 광고주 등을 성접대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니저 K씨는 “일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이른바 접대용 신인여배우들은 광고주를 접대하라고 강요받기 일쑤”라며 “여기서 얼굴 마담 역할은 유명 여배우가 맡고 술자리, 성접대 같이 몸을 던져야 하는 일은 이들이 맡는다”고 증언했다.

K씨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술시중이나 자리에 그런 끌어들여서  신인들을 이용한다”며 “자사의 기존 톱배우들에게 광고권(광고 출연)이 돌아가고 혹은 회사의 영업권을 확대시키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광고주 접대는 기획사에 소속된 다른 스타급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위해서이며 스타를 위해 신인이 희생하는 구조라는 것.

K씨는 “광고출연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대 일에 이르는 오디션보다는 은밀한 접대가 효과적이라는 건 업계에서 정설로 통한다. 일부 광고주는 신인여배우 접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유명 배우의 매니저 C씨는 “강제로 스폰서와 만나기를 권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에 “큰일 날 소리”라며 손사래를 친다. C씨는 “얼마 전 신인 배우가 스폰서를 구해달라고 해 호통을 치며 돌려보낸 적이 있다. 연예계 내부에서도 스폰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하물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에서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연예인은 스폰서를 찾아 나선다.
전성기가 지난 연예인이 과거 짭짤한 수입을 잊지 못해 스폰서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1970~80년대 모 정치인 혹은 모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의 만남이 회자된 것처럼 권력에 의해 이뤄지던 때는 지났다.


필요에 의해 만난 사이인 만큼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뒤돌아서

요즘 들어 연예인들끼리 스폰서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다. 예전처럼 대놓고 ‘뚜쟁이’ 역할을 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탓이다. 스폰서를 두고 있는 연예인들이 또 다른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게 요즘 모양새다. 단골 룸살롱이나 바에서 함께 만나 친해진 후 공식 스폰서로 발전하곤 한다.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가수 A양의 경우 술자리에서 중견 기업인을 소개받은 후 500만원을 받고 강남의 한 레지던트호텔에서 ‘원나잇’을 했다. A를 끌어들인 이는 배우 B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과 스폰서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다. 필요에 의해 만난 사이인 만큼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내 뒤돌아 서버린다”고 덧붙였다.

톱스타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이 스폰서와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돈이 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스폰서=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사랑 없는 남녀의 만남인 ‘연예인 스폰서’가 찰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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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