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강과 사람 사이, 이제 길을 열자

자동차에 내준 강변을 시민 일상으로 되돌릴 때

여수에 가면 필자는 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바닷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가게를 나와 조금만 걸으면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고, 식사 뒤에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을 이어갈 수 있다. 여수의 매력은 아름다운 바다를 품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 바다를 일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과 그 곁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 도시의 진짜 매력은 풍경과 생활이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

종포해양공원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 해안을 따라 약 1.5km의 산책로가 이어지고 공연장과 놀이터 등이 마련돼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바다를 만나고 머물 수 있다. 필자는 여수의 바닷가를 생각하며 서울의 한강을 떠올렸다. 서울에도 아름다운 강과 넓은 공원이 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한강으로 걸어가려면 왜 들어가는 길부터 찾아야 할까.

물까지의 거리는 가까운데 생활 속의 거리는 멀다. 그 사이에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한강 북쪽에는 강변북로가, 남쪽에는 올림픽대로가 길게 이어진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며 바라보는 한강은 시원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차창에서 보던 강을 두 발로 만나려 하면 쉽지 않다. 나들목이나 연결통로를 찾아야 하고, 구간에 따라 돌아가거나 높낮이를 넘어야 한다. 지도에서 집과 강 사이가 짧아 보여도 실제로 걷는 길은 길어진다.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정작 동네와 강 사이에서는 장벽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한강 주변에는 주거지와 상가가 많지만, 강변 공원과 일상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집을 나선 노인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유모차와 휠체어가 무리 없이 접근하는지, 가족이 저녁 식사 뒤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강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과 시민을 그 공원에 연결하는 일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원이 아무리 넓고 아름다워도 찾아가는 길이 불편하면 강은 생활의 이웃이 되기 어렵다.

인류는 오랫동안 강가에서 살아왔다. 강은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했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였으며, 마을과 도시가 성장하는 기반이었다. 홍수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사람들은 강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이어갔다. 오늘날 되찾아야 할 것은 그 관계다. 안전한 생활 공간과 물가의 쉼터가 이어지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강으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다. 강을 가까이 두고 살아온 오랜 생활의 가치를 현대 도시에서 다시 구현할 때다.

서울의 강변도로도 당시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다. 1960년대 한강 개발 과정에서는 강변도로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 잠실과 여의도 개발이 추진됐다. 이후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과 도로 정비는 오늘날 한강변 공간의 모습을 형성하는 주요 사업이었다. 팽창하는 서울의 교통을 처리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연결하는 일이 시급했던 시대였다. 그 도로가 서울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필요가 미래의 공간 배치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산업화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빨리 이동시키느냐가 도시 발전의 중요한 척도였다. 이제 그 계산에 사람의 시간도 넣어야 한다. 운전자가 아낀 몇 분만큼 보행자가 돌아가는 시간도 중요하다. 도로의 통행량과 함께 소음 때문에 머물기 어려운 공간, 아이와 노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물가도 살펴야 한다. 차량의 흐름은 수치로 자세히 기록하면서 사람과 자연의 단절은 막연한 불편으로 남겨둔다면, 도시계획의 저울은 계속 자동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호주 시드니의 바랑가루는 바닷가와 도시 생활을 다시 연결한 사례다. 과거 산업시설과 컨테이너 부두가 있던 바닷가를 공원과 산책 공간으로 바꾸고, 주변에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자리하도록 조성했다. 시민에게 열리지 않았던 바닷가가 걷고 쉬며 도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경관의 화려함보다 바닷가를 누구에게 열어주었느냐는 점이다. 좋은 바닷가는 멀리서 감상하는 도시의 장식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생활 공간이 된다.

강변도로의 위치를 바꾼 도시도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만사나레스강을 따라 달리던 M-30 순환도로 일부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다. 2011년 4월 문을 연 마드리드 리오다. 도로가 차지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강과 주변 지역의 연결도 개선했다. 강을 되찾는 일은 공원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을 넘어 도시의 단절을 줄이는 사업이 됐다. 자동차의 길을 재편해 사람의 생활 공간을 넓힌 선택이었다.

프랑스 파리도 센강변의 차량 통행공간 일부를 보행 공간으로 전환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6년 강변 보행구역을 설정했다. 교통 여건과 강의 규모가 다른 만큼 서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강변도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자는 먼 훗날 사람들이 물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 각국이 강변도로를 옮기거나 줄이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미래는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변화의 방향은 제시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22년 강변북로 지하화 구상을 소개하며 지상부와 한강을 연결해 수변 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시민의 생활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어느 동네에서 강까지 가는 길이 짧아지고, 어떤 구간에서 보행의 불편이 줄어들며, 지상 공간을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하의 교통 처리와 지상의 생활권 회복을 함께 평가해야 사업의 목적이 선명해진다.

우리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며 도시 공간을 바꿔왔다. 아현고가도로도 노후화와 보수비 부담,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해 철거했고, 이후 교통 연결과 시야 개선을 도모했다. 기존 시설의 역할과 비용, 주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따진 결과였다. 그렇다면 강변도로도 같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가도로가 동네를 갈라놓는 문제는 개선하면서, 강변도로가 사람과 강을 갈라놓는 문제는 왜 오래 감수해야 하는가. 익숙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멈출 필요는 없다.

강변도로 재편에는 통근과 물류를 감당할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하화의 비용과 안전성, 교통 분산의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로를 옮겨 다른 동네에 소음과 혼잡을 떠넘기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구간별로 지하화와 도로 축소, 연결 통로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을 비교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구간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보다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가 물러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도 중요하다. 고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시민의 길이 다시 좁아진다면 장벽의 형태만 바뀐다. 동네의 가게와 생활 공간은 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되, 물가를 따라 걷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자연이 저절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홍수 때 물이 머무를 공간과 생태 서식지를 함께 지켜야 한다. 시민의 접근성과 강의 생태적 건강을 함께 높이는 것이 진정한 수변 회복이다.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하천과 해안에 새 간선도로를 계획하거나 기존 도로를 크게 고칠 때 접근성과 생태적 연속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을 심사할 때도 교통 개선과 함께 생활권 연결, 보행 편익, 자연환경 회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물가까지 걸어가는 실제 거리와 시간을 조사하고 개선 순서를 공개해야 한다. 자연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법과 예산, 설계의 기준에 담겨야 변화가 지속된다.

여수가 필자에게 준 생각은 바다가 아름답다는 감탄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물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때 도시의 매력이 사람의 하루가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한강도 출근길 차창에 스치는 풍경을 넘어 퇴근 뒤 걸어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을 따라 자동차가 달릴 길을 넓혔다. 이제는 강을 향해 사람이 걸어갈 길을 넓힐 차례다. 다음 세대에 남길 서울의 자랑은 누구나 편하게 강에 닿고, 그 곁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이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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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