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서 해야 할 말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문에 답할 때 더 단단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먼저 청와대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에 설명을 요구하는 만큼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에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한 것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국민일보 인터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대선 직전 선거법 사건 처리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쪽의 모든 행동까지 옳다고 보지는 않았다. 필자가 주목한 것도 그 점이다.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치인과 법관은 물론 사법부를 평가하는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이 전 위원장의 지적 가운데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국민의 의문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다.”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그 독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 말이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에 의문을 품을 때에는 설명해야 한다. 부당한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할 때 사법부의 독립은 더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34일이 걸렸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에는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다.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판결의 내용과 함께 처리 속도도 큰 논쟁을 낳았다.

빠른 재판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판단은 중요한 권리며, 선거범죄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도 있다. 대선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판을 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전 위원장이 강조한 사법 자제의 필요성은 무겁게 검토할 견해다. 다만 핵심은 선거 전에 판단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신속한 처리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고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느냐는 데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왜 이 사건은 그 시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가. 어떤 이유로 짧은 기간 안에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는가. 신속한 처리와 충분한 검토를 어떻게 함께 확보했는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선언만으로는 이런 질문이 풀리지 않는다. 법에 따른 판단이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처리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 평가가 곧 위헌이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가볍게 넘길 지적도 아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일관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처리 속도와 절차가 달라 보였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차이는 의혹을 낳고, 그 의혹이 쌓이면 다른 판결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사건 처리의 기준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짧은 심리 기간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다른 선거법 사건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공개한 설명은 정리하고, 풀리지 않은 의문에는 추가로 답해야 한다. 국민이 그 설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내놔야 한다.

그 설명에 앞서 국민의 의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여야 한다. 필자가 듣고 싶은 첫마디는 이렇다.

‘당시 사건 처리로 국민께서 품으신 의문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기존 설명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살피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의 질문을 정치적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대화는 시작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국민이 왜 의문을 품는지도 존중해야 한다.

설명과 판결 번복은 구분해야 한다. 국감장에서 정치적 압력에 밀려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 내부의 개별 발언이나 비공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니다.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에는 답할 수 있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이유와 범위를 밝히면 된다. 자신의 판단을 지키려면 그 판단에 이른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요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제청권의 범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권력에 절차와 근거를 요구하는 만큼 사법부도 자신의 절차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질문에는 독립을 앞세우고 상대에게만 설명을 요구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권력기관의 당당함은 같은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때 나온다.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국감은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거나 판결을 다수결로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특정한 답을 강요하기보다 사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답변이 부족하면 무엇이 빠졌는지 짚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고성과 모욕으로는 사법부의 설명 책임을 세울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에도 정확성과 절제가 필요하다.

법원의 권위는 법정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절차만큼은 공정했다고 믿을 때, 법원의 판단은 사회를 묶는 힘을 얻는다.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법원을 지지한다면 사법부 역시 진영의 한쪽으로 밀려난다. 어느 진영이 사법부를 응원하느냐보다 어느 국민이든 그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법관의 판단권을 헌법을 통해 부여한 국민에게 사법부가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6일 국감이 권력기관 사이의 대립을 되풀이하는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관여한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석연 전 위원장의 지적은 그 두 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만큼, 그 독립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의 의문에 성실하게 답할 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청와대의 초청을 받고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맞서는 시점이어서 여러 해석을 낳았다. 불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사이에 생긴 거리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조 대법원장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비워둔 자리를 6일 국감에서는 국민을 향한 진솔한 설명으로 채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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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