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 친필 편지’ 전격 공개, 왜?

기자회견 열고 상영 중단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전격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친필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작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의 비보를 듣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 공항을 경유할 때 동생 박근령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편지 공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준 자료라고 설명했다.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했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라고 당부했다.

육 여사에 대해서는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였다”며 “한 아내로서 한 가정주부로서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여성 지도자로서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위대한 어머니였다”고 회고했다.

유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다. 해당 영화는 조총련 사주를 받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역사적 사실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중앙정보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제작진을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것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족에 공개 사과할 것 등이다.

그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실제 기록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 앞에 설명하라”며 “영화는 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지만 그 두 시간 동안 관객에게 심어진 이미지는 실제 역사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영화를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출연진은 오는 7일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특히 주연 배우 유해진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거세다. 전날 그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데 이어, 그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의 댓글 기능이 차단되는 등 광고계에서도 속속 ‘거리두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앞서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 영화”라며 “제작진은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허 감독 역시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 출연해 “이렇게까지 폄하될 줄은 몰랐다. 역사 왜곡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속상하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피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아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전문이다.

근혜야 이것이 왼일(웬일)이냐 얼마나 놀랐겠니. 근영이를 동경까지 마중을 보내니 그동안의 이야기 잘 듯고(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 억제할 길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가 않게시는(안 계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방도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니.

팔십 노령의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철이 들려고 하는 지만이가 있으니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代役)을 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잇지(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일지의 역(役)도 못 하겠지만은 아버지도 너이(너의) 삼남매(三男妹)를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겠음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융한(훌륭한) 어머니였다. 한 아내로서 한 가정주부로서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여성지도자로서 과거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위대한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들에(너희들의)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맷기고(맡기고) 가셨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 그래도 근영(근령)이가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훌융하다(훌륭하다)는 것을 새삼 늣겼다(느꼈다). 근혜가 도라오고(돌아오고) 근영이가 있으면 할머니도 전과 꼭 같이 잘 받드려(발들어) 드리고 지만이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어머니 계실 때와 다름없이 우리 한번 잘해나가보자.

이것이 가신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길이요.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호도(효도)하는 길이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장적을(작정을) 했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데 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훌륭한 우리 근혜 물론 다 잘할 줄 알지만은.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 여삼추 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컴컴하구나.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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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