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선장 없이 출항하는 공소청·중수청호

인선과 현장 준비가 개혁 성패 가른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다. 전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위의 간판이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공소청’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공소청 본청으로 쓰일 대검찰청 청사에서도 간판과 현판을 철거하거나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청사의 이름까지 바꿨다. 국민은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은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과 해경 등에도 이관된다.

흔히 검찰청 하나가 두 기관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를 새로 짜는 일이다. 권한을 나누는 법만큼 기관을 연결하는 실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출범 전날까지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은 끝나지 않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공석이다. 새로 출범하는 두 기관뿐 아니라 기소 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와 주요 수사기관도 정식 수장 없이 전환기를 맞는다.

간판은 출범일에 맞춰 바뀌었지만, 새 체계를 이끌 정식 수장은 갖춰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공석은 1년2개월 넘게 이어졌고,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찰청 역시 김종철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직무대행에게도 업무를 처리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조직과 관할을 동시에 바꾸는 시점에는 인력과 예산을 조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풀어야 한다. 대행 체제로 이런 결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출범 초기의 부담이다.

공소청·중수청의 수장을 누가 추천하고 제청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소청 수장의 공식 직함은 검찰총장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장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제청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대법관처럼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 방향이 반영되기 쉬운 만큼 추천과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공소청 수장 인선이 늦어진 배경에는 법무부 장관 공백이 있다. 정성호 장관의 사임에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도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인선을 이끌 지도부의 공백이 길어졌다. 제청권자인 장관의 부재는 인선을 어렵게 한 사정이다.

그러나 출범일이 정해진 조직의 지도부를 준비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장관 공백이 인선을 늦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출범 준비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공교롭게 출범 전날인 1일, 대통령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 인사를 발표했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인사다. 두 기관의 수장은 후보 추천과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참모 인사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절차가 더 필요한 자리라면 그만큼 일찍 준비했어야 한다. 정책 진용을 정비하는 일만큼 국민의 사건을 책임질 지도부를 갖추는 일도 중요한 국정 과제다.

중수청장 인선은 여권 내부의 반발과 추가 검증으로 지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이후 과거 행적과 개혁 철학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을 바꿀 사정이 없었다며 곧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머물렀고,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 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는 주장에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가 내놓은 검증 결과다. 국회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후보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출신보다 전문성과 실제 행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개 옹호가 강해질수록 여당 의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의혹만으로 부적격을 확정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신뢰만으로 적격을 확정해서도 안 된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신을 임명한 권력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수장 인선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중수청의 첫 간부 인사는 발표됐다. 서울중수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 본청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차장과 지방청장 등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이다.

다양한 경력을 활용하려는 인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신의 안배가 독립성과 지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 간부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협력하고 책임지는 방식까지 보여줘야 한다.

현장 준비 상황은 더 구체적인 과제를 드러낸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의 출범 초기 충원 인원은 잠정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다. 약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셈이다. 지방청별 충원율도 부산청 74.2%, 광주청 58.3% 등 차이가 있다.

충원율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배치된 인력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부족한 인력과 지역별 편차가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량에 맞춘 배치와 보완 일정이 필요하다.

전산과 사무 환경도 출범과 동시에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는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필수 사무 공간과 업무망을 우선 갖춘 뒤 나머지 사무 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준비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사이의 업무 처리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전산 기능이 갖춰질 때까지 사건 기록과 전자증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수장 공백과 준비 부족의 부담은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하는 과정에서 커질 수 있다. 중수청법은 수사의 중복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그 사유를 두고 서로 판단이 다를 때다. 후속 법안의 이첩 규정 논의에 공소청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다. 권한을 나눌수록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는 더 촘촘해야 한다.

경찰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날 ‘비상대응 체제’를 선언한 것도 이런 전환기의 부담을 보여준다.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행 통지를 강화하고, 사건 조작·은폐 등 중대 비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비상대응의 성과는 회의와 보고의 횟수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제때 권리를 구제받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검사 직접수사 사건에는 출범 후 90일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은 혼선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담당 기관과 증거 관리 책임을 확정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네 기관의 수장 공백 해소 일정과 인력 충원, 전산 개통, 사건 이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할 책임자와 국민이 문의할 창구도 분명히 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의 책임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그러나 그 간판 아래에서 처리되던 국민의 사건과 국가의 책임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개혁의 성적표는 권력 앞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지, 공정하게 기소하는지, 피해자의 사건을 제때 처리하는지로 작성될 것이다.

첫 시험대인 인선에서 정부가 찾아야 할 사람은 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이다. 간판 교체는 하루면 가능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매일의 사건 처리로 쌓인다. 국민의 사건은 새 조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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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