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탁송 중 신차가 파손됐으나 판매사가 탁송업체와 해결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차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9일 ‘테슬라 신차 탁송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테슬라에서 탁송으로 신차를 받았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탁송 과정에서 사고가 난 채 도착했다. 그는 “탁송 기사로부터 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신차 가격을 지불했는데 부서진 차량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차량 천장 유리가 광범위하게 깨지고 일부가 안쪽으로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내부 시트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도 확인된다. 또 영상 속 차량에는 번호판이 이미 부착돼있어, 실제 차량을 인도받기 전 등록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문제 삼은 건 판매사 측의 대응이다. 그는 “테슬라에도 문의했지만 ‘탁송업체와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 일부는 “저 상태로 주고 간다고?” “이 정도면 새 차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오래 기다렸을 텐데 저렇게 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인수받기 전 사고인데 업체끼리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등 A씨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일부는 “안타깝지만 판매사 쪽보다는 탁송업체 문제가 더 커 보인다” “탁송업체와 협의해 새 차로 바꾸거나, 수리한 뒤 손실액을 보상받아 보라” “소송을 하기보다는 보험으로 고쳐 타는 게 속 편할 듯” 등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탁송 중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차량 손상 정도에 따라 판매사와 교환·환급 여부나 보상 범위를 따져볼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도 보상·무상 수리·차량 교환·구입가 환급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결함이 경미하고 수선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차 교환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와 수리 용이성, 치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 관련 약관은 과거에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공정위는 고객이 차량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실제 차량을 받기 전까지 사업자에게 인도 의무가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기존 인도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테슬라코리아의 현행 자동차 구매 계약은 고객 요청에 따라 차량을 딜리버리센터 외 장소로 탁송할 경우 고객 명의로 전문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테슬라는 차량을 해당 탁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상 인도 의무를 완료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시정 전 약관과 형식은 달라졌지만, 탁송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전문 탁송인과 직접 책임 소재를 다퉈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일요시사>는 1일 테슬라코리아 측에 ▲탁송 중 차량 파손 시 보상·교환·환불 기준 및 유사 사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적용 여부 ▲지난 2020년 공정위 시정 전 약관과 현행 인도 조항의 차이 등을 서면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날 A씨에게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 ▲테슬라·탁송업체와의 협의 내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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