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좌아하게”⋯이 대통령 SNS 정치 ‘전방위 리스크’

지지자 밈 활용⋯격조 상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소통 정치’가 국군의 날인 1일, ‘좌아하게’ 발언을 기점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지층과는 유례없는 밀착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품격 논란부터 보안 관리 소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타이밍 등을 지적하는 야권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정부의 국정 성과가 200건을 돌파했다. 대통령님 좀 쉬면서 하라”는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좌아(左雅)하게는 대통령 팬 커뮤니티에서 ‘우아(優雅)하다’의 ‘우’가 우(右)파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좌파의 ‘좌’로 바꿔 쓰는 언어유희적 은어다. 본래 한자어 ‘좌아(坐衙)’는 ‘벼슬아치가 관아에서 집무를 보다’라는 뜻이 있지만, 온라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특정 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밈(Meme)으로 소비돼 왔다.

하지만 국군의 날이기도 한 이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엄중한 시국에 국가 통수권자가 진영 은어를 사용하며 SNS에 몰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오늘은 국군의 날인데, 북한 지뢰 도발 관련 언급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다른 누리꾼은 “국민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자회견한 지 13일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멘탈 나간 대통령이 운전하는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해당 문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처럼 지지층과의 직접 소통을 명분으로 한 이 대통령의  SNS 정치가 반복되는 설화와 논란으로 이어지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더욱 과감해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21~27일 뉴욕 유엔총회 순방 기간에도 부동산, DMZ 지뢰 폭발 등  29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원격 정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대외비’라고 적힌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사진을 SNS에 그대로 공개해 보안 관리 문제까지 불거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려는 취지였지만,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내용 일부가 노출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며 “대외비 문건 공개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수사 정보가 아니라 경찰청이 치안 상황을 파악해 보고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국가 기밀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전날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대 여론에 두 차례나 직접 글을 올리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X에만 10개의 글을 올리며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며 “그럴 시간에 치안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국정은 포기하고 인터넷 셀럽으로 전업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물론 여권에서는 옹호론 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두둔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 본인 역시 전날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며 “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라고 소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알고리즘 감옥에 갇힐 우려가 있다”며 외부 글 인용 자제를 권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북한 지뢰 발표하는 와중에도 김어준과 X로 키배(키보드 배틀)뜨는 이 대통령”이라며 “국군의 발목이 잘리고, 북한군 포로가 송환된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키배에 혈안이 돼 스마트폰 자판을 두들기고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상하니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명분과 안보 경시·보안 불감증·국가 원수의 격조 상실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평 가가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국정 운영의 책임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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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