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50년 전 교과서 수필이 지금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

지난 29일 밤, 막내고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온 고모는 필자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다. 조문하러 가는 길에도, 영정 앞에서도 고모의 얼굴과 필자를 아껴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많지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랑을 받던 시간까지 한꺼번에 불러낸다. 고모를 떠나보내며 필자는 50년 전 국어 시간에 읽었던 한 편의 수필을 다시 생각했다.

독일 작가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76년 10월, 국어 시간에 이 글을 만났다. 울고 있는 아이와 작은 새의 죽음, 가난한 노파의 눈물처럼 지나치기 쉬운 장면들이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사람이 큰 불행 앞에서만 슬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깊이 생각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혼자 헤아리곤 했다.

고모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필자 곁에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고모가 필자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고2 때 찾아간 교회 사택에서 고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렵게 공부하던 필자를 무척 아껴주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배웠지만, 필자는 일기장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적고 그 아래 고모의 사랑을 메모했다. 교과서에서 슬픔을 배우던 필자는 고모 곁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기쁨을 얻었다.

대학에 다닐 때는 고모 집에서 약 1년 동안 사촌동생들과 함께 생활했다. 고모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필자는 그 사랑을 받으며 때때로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조카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고마운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도 다시 느끼며 필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썼다. 고등학생 때 기쁨으로 적었던 사랑을 대학생 때는 슬픔으로도 읽고 있었다.

고모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나무라기보다 붙잡고 함께 울며 달랬다. 그 눈물은 필자를 슬프게 했지만, 자녀를 끝까지 품는 사랑은 따뜻한 기쁨을 주었다. 고모의 자손들은 목사, 교사, 연구소장, 변호사, 방송 기자, 대기업 간부 등으로 성장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사촌동생들과 가깝게 지내며 함께 울고 웃던 일들을 기억한다. 훗날 필자가 장로 안수를 받았을 때도 고모는 누구보다 기뻐해 줬다. 이제 고모를 떠나보내며 평생 받은 사랑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고모는 필자의 아픔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활 안에 필자의 자리를 내줬다. 그 기억을 돌아보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묻게 된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얼마나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자리를 내주고 있는가. 50년 전 수필이 지나치기 쉬운 슬픔 앞에 멈춰 서게 했다면, 고모의 삶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줬다.

오늘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 그 질문에서 시작하고 싶다.

필자가 그 수필을 읽던 1976년, 교실 밖 대한민국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커졌으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 과정에는 학비 때문에 공부를 접는 학생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는 노동자도 있었다. 교과서에서 읽은 슬픔은 교실 밖 사람들의 삶에도 있었다.

당시 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느라 그들의 슬픔까지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5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놀랄 만큼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손 안의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수많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쉽게 알게 됐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사연 아래 위로를 남긴 뒤 화면을 넘기면, 그 사람의 어려움도 끝난 것처럼 잊기 쉽다.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는 고통 그 자체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빨리 잊히는 풍경도 들어가야 한다.

퇴근길 청년이 휴대전화로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월급이 들어온 날인데도 월세와 대출 이자가 빠져나간 뒤 남은 돈으로 다음 달을 계산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왔으나 얼마나 더 해야 삶이 나아질지는 알 수 없다.

부모가 안부를 물으면 걱정시키기 싫어 “잘 지낸다”고 답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린다. 청년이 꿈을 포기했다고 꾸짖기 전에 괜찮다는 말 뒤에 숨긴 생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내일 누구에게 맡길지 걱정하는 부모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면 부부는 먼저 누가 직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도 남겨둔 업무가 마음에 걸리고,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아이에게 미안하다.

출산을 권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부모와 아이의 하루를 함께 책임질 준비는 충분한지 물어야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돌봄의 시간이 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하던 부모가 이제는 자신이 자식의 걱정거리가 될까 봐 아픈 곳을 숨긴다. 전화로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먹을 식사를 차리는 일은 자꾸 미룬다. 명절에 모두 돌아간 뒤 조용해진 집에서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달력을 넘긴다.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를 만들었지만, 오래 사는 사람의 하루를 함께하는 방법에는 아직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같은 집에 앉아 서로 다른 화면을 바라보는 가족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족 대화방에는 사진과 짧은 답장이 오가지만, 정작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을 때가 있다. “요즘 정말 괜찮으냐”는 질문은 시간을 들여 답을 들어야 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린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같지 않다. 고모가 필자의 형편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의 말과 표정을 오래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의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의 어려움을 들은 정치인이 해결 방법보다 어느 정부와 정당의 책임인지부터 따지는 순간이 있다. 책임을 가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월세 납부일은 돌아오고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은 다가온다. 국민의 생활은 정치의 합의를 기다리며 멈춰 있지 않는다. 국민의 슬픔이 정쟁의 재료로 쓰이고 해결은 뒤로 밀리는 풍경이 오늘의 수필에 들어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처럼 받아들여야 할 슬픔도 있지만, 주거 불안과 돌봄의 공백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덜 수 있는 슬픔도 있다. 청년에게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일자리와 집이 필요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쉴 시간과 함께 책임질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을 마련했다는 발표 뒤에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의 하루를 실제로 바꿨는지 확인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 같은 사연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그 사람의 하루가 덜 힘들어진 것은 아니다. 슬픔을 알아본 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맡은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1976년 10월, 필자는 국어 교실에서 슬픔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고 고모 곁에서 그 슬픔을 보듬는 사랑을 받았다. 대학 시절에는 그 사랑에 담긴 안쓰러움을 알아차리며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50년이 지난 지금 고모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필자를 위해 내줬던 자리는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이제 필자는 그 기억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살피고 사랑을 전할 시간을 미루지 않으려 한다. 50년 전에는 슬픔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50년 뒤 지금은 그 슬픔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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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