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재점화? 신용한 충북도지사 ‘경선 의혹’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신 지사 측 “관여한 일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신용한 충북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집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지사 관련 의혹을 고발한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해온 역할이나 관련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자료에 다 특정돼있던 만큼,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나 통신 기록,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더 일찍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6월 고발인 조사 이후 3개월이 넘어 생각보다 늦었다”고 해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신 지사가 차명 휴대전화 이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이 담겼다. 캠프 관계자들이 신 지사가 마련한 아지트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 문자 발송 등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명함을 잘못 돌린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적으로 수집·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명부 데이터를 제공받고 대가를 수수한 정황, 앱이나 시스템까지 동원해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라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사용된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실무진 차원의 일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신 지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나 실제 관여 정도를 입증할 물증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전날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수사 경위와 신 지사 본인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에 연락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신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난 4월6일, 경찰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낸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고발인은 신 후보 측이 캠프 관계자 10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여론조사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원 급여가 캠프 관계자가 소유한 외부 업체를 통해 지급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후보 측은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증빙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후 관련 의혹은 충북도지사 본선 과정에서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5월20일 신 후보와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 측이 대포폰 10여대를 동원하고 통신사 스팸 규제를 피해 대량의 경선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실무 담당자들이 청주시 복대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하루 491건, 495건 등으로 발송 건수를 쪼개 조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일인 지난 3월26일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일명 ‘전화방’을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차례로 조사하면서 통신·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선거운동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압수하고, 차명 휴대전화 명의자와 모집책 등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신 지사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거쳐 신 지사의 직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경선 당시 문자 발송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서 20명을 초과해 동시에 전송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는 ‘자동 동보통신’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전송 횟수는 8회로 제한되며, 선관위에 신고한 하나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의 경우에도 해당 급여의 성격과 실제 자금 흐름, 신 지사의 관여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사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해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입장문을 내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 대변인도 30일 <일요시사>의 질의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사님은 관계된 게 없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지시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런 주장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