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앞서 장윤기는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께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또 비명을 듣고 근처에서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체포 이후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이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양의 모친은 “꿈 많던 채원이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질 슬픔을 재판부가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며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강력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모든 이들이 단죄받을 때까지 채원이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피해자 부모의 입장과 양형 사유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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