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6년 8월25일자 사회면에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박병일씨 측 사진과 함께 투자금 미지급, 사업자금 부채 발생, 가지급금 유용, 광고비 편취, 급발진 성과 미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일씨 측은 “수억원의 광고를 계약하거나 광고비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사적으로 수령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카로마니(주) 관련 투자금 1억6500만원은 이미 원금 및 이자 제비용을 포함해 전액 지급 완료됐고, 오히려 압류 미해제로 인해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비 명목의 15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가지급금 역시 이자를 포함해 정상 정산됐으며, 법인 파산 사실 또한 없다. 워셔액 사업은 불에 타지 않는 제품 개발이 완료됐으나 투자자 측과의 분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한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재 대금 미지급 등으로 5억원을 웃도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재현 실험은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언론,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된 사안으로 현재 유관 기관과 공식 발표를 조율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 보도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사자에 대한 사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의 제보만을 토대로 보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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