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193개국은 뉴욕에, 세계 시선은 워싱턴에

유엔총회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드러낸 국제회의의 빈자리

제81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가 열리던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과 백악관의 거리는 약 330km다. 뉴욕에서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이야기했고, 워싱턴에서는 세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마주 앉았다.

이번 일반 토의를 지켜보며 필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은 장면은 193개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의 연단보다 백악관의 회담장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무역과 기술 경쟁, 대만해협과 중동 문제를 두 나라가 직접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충돌의 위험을 낮춘다면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 주석에게 9월24일 백악관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간과 겹치는 날짜에 회담을 잡은 것이다. 세계가 뉴욕에 모인 바로 그 주에 두 강대국은 워싱턴에서 별도의 무대를 만들었다.

시 주석의 선택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지만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는 가지 않았다. 유엔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회원국들이 모인 자리보다 양자회담에 집중한 셈이다. 다른 회원국을 무시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가 함께 모인 장소를 지나쳐 두 나라만의 회담장으로 향한 장면이 남긴 인상도 가볍지 않다.

미국에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유엔 본부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총회에서 연설한 뒤 이틀 만에 중국 주석을 백악관으로 맞이했다. 미국의 외교 현안과 국내 일정에 따른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제사회가 한자리에 모인 기간에 세계의 이목을 끄는 회담을 따로 연 결과, 총회에서 오간 여러 나라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워졌다. 강대국의 정상회담이 총회보다 더 큰 뉴스가 된 까닭을 유엔도 돌아봐야 한다.

총회의 존재감이 약해진 책임을 미국과 중국에만 돌릴 수는 없다. 올해 일반 토의는 9월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고, 28일에도 이어졌다. 각국에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유엔총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연설 뒤에 다음 나라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질문은 뒤로 밀리기 쉽다.

회의가 오래 열린다고 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조연설에는 분명 가치가 있다. 모든 회원국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대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협상력이 부족한 나라에는 총회 연단이 소중하다. 그렇지만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정상들이 자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내려온 뒤에도 상대국의 주장에 답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필자는 지금의 일반 토의를 유지하면서 정상들이 함께 참여하는 2~3일의 핵심 토론 일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쟁과 안보, 경제와 기후, AI처럼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는 의제를 미리 정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각국은 회의 전에 쟁점과 제안을 제출하고, 정상들은 현장에서 서로의 제안에 답해야 한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그대로 기록하되 합의할 수 있는 과제와 후속 일정은 정하고 헤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은 나라의 목소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모든 회원국의 발언권과 현장 발언을 희망하는 나라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 핵심 토론에서는 해당 문제를 직접 겪는 나라가 먼저 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나라가 기후 문제를, 분쟁으로 주민이 피란한 나라가 난민 문제를 말하는 식이다. 강대국은 그 목소리에 답하고, 다른 회원국도 질문과 제안으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정상들의 참석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연설을 마치자마자 다음 일정으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 총회는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장소에 머물기 쉽다. 정상들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연설에서 제기한 핵심 의제의 토론에는 남아 다른 나라의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이 정상을 뉴욕에 모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논의할 시간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총회 기간에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도 유엔의 논의와 연결할 수 있다. 정상들이 한 도시에 모인 기회에 서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짧은 만남이 긴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러 나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논의했다면 그 결과를 회담 사진과 공동 발표에만 남겨서는 부족하다. 어떤 문제를 다뤘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어갈지,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방식도 생각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룬 문제는 미국과 중국만의 것이 아니다. 관세와 공급망은 다른 나라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준다. 대만해협의 긴장과 중동의 분쟁은 주변국의 안전을 흔든다.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할 권리는 있다. 동시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자신의 우려를 말하고 대응을 논의할 자리도 필요하다. 강대국의 합의가 국제사회의 협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여기에 유엔총회의 역할이 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드문 공간이다. 전쟁과 난민, 기후와 보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의 대화가 활발할수록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총회는 양자회담에서 빠지기 쉬운 나라들의 목소리를 공동의 논의로 이어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유엔총회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대표를 뉴욕으로 모이게 한다. 다른 국제회의에는 없는 힘이다. 이제는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연설을 듣고 답하며, 합의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다음 총회에서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일반 토의가 끝난 뒤 연설 영상과 회담 사진만 남는다면 이듬해에도 같은 문제를 들고 다시 연단에 서게 될 것이다.

총회의 무게는 연설의 수보다 그 자리에서 시작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논의에 달려 있다.

뉴욕에는 세계가 모였고, 워싱턴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였다. 두 나라가 총회 기간을 피해 만났더라도 회담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엔총회가 정상들을 함께 앉혀 현안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였다면 세계의 시선도 그토록 쉽게 옮겨가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일반 토의가 남긴 질문은 두 가지다. 미국과 중국은 왜 세계가 모인 바로 그 주에 따로 만났는가. 그리고 유엔은 왜 세계가 함께 모인 시간을 더 잘 쓰지 못했는가.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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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