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북한 소행 유력⋯‘고의’ 판명 시 대응 수위는?

관건은 ‘공작’ 여부
대북 정책 분수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의 ‘고의적 매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했지만, 11년 전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외교적 환경 탓에 실효성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대화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정부가 단호한 대응과 대화 기조 유지 사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확인되면 이를 도발로 볼 것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분석 결과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고 관련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의 이 같은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기반한다. 부상 장병의 방탄 헬멧 등에서 폭약 성분인 TNT와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된 반면, 우리 군의 M14 대인지뢰 등이 터질 때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폭발물이 목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은 이 밖에도 ▲사고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점 ▲인근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흔적이 식별된 점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해당 폭발물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는 폭발하지 않은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도 추가로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을 고심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고의성’ 여부다.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도발’인지, 과거 매설됐던 지뢰가 유실됐거나 50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사고 지역이 MDL 이남인 것을 알고도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 공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우리 군이 상시적으로 오가던 추진철책 통문 길목에 지뢰가 매설돼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했고, 감시장비에도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 반면 이번 사고 지역은 우리 군이 약 50년간 사실상 진입하지 않았던 곳으로, 수색로를 새로 개척하던 중에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 역시 “아군을 대상으로 (북한이) 병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작을 했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북한 소행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우리 군을 직접 노린 최근의 도발 행위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대응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된다. 다만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결과에 따라 추후에 검토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정부의 대응 수위는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북한 소행 발표 당일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후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판문점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끌어내며 끝내 출구를 찾았다. 강경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도 대남 노선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했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 긴장 완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전방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야권에서는 “철거한 확성기부터 다시 세우라”고 압박하지만,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가 이를 뒤집고 확성기를 재설치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모든 공식 통신선이 끊겨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상황을 관리할 직통 채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할 공식 통로로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의 고심은 현재 추진 중인 외교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어렵게 조성하려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극적 대응에 그치기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인사 참사 논란 등으로 국정 운영의 부침을 겪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안보 불신으로 번질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일각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DMZ 내 수색 및 지뢰 제거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병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확성기 재개보다 군사적 긴장을 덜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미폭발 지뢰와 폭발 원점, 매설 시점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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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