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내란 특수본’ 대체제 되나

“경찰만으론 수사 마무리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수청이 문을 연다. 아직 인력 구성과 사무실 임대 등의 문제가 남았다. 출범 정상화 궤도에 오르려면 한두달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채비를 끝내면 12·3 내란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만큼 경찰보다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특수본이 효율적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과 숙련된 수사관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시작부터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수청이 교통정리를 마무리하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12·3 내란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산하 특별수사본부보다는 중수청이 다수의 사정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개혁 상징성

종합특검팀이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넘긴 사건은 모두 46건이다. 경찰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이 사건을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 경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사건의 배경에 얽혀 있는 만큼 사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종합특검팀 역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의혹을 장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과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 해병)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도 운영했다. 다시 내란 특수본을 구성할 경우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특검팀이 넘긴 사건 46건의 성격과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변수다.

경찰도 아직 구체적인 특수본 구성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 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자료 받고 한 달여 검토
중수청, 내란 ‘직접 수사’ 가능

내란 특수본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내란 특수본 구성 가능성이 거론된 게 시발점이다. 경찰에 우선 수사 조직을 두고 이후 중수청 출범에 맞춰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국수본 관계자도 “중수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현재 모든 자료가 경찰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중수청이 출범하면 논의는 이뤄질 거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 전부를 도맡아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 내란 사건의 경우 합동수사본부나 특수본 형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여러 현안 가운데 내란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별도의 수사 조직 구성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된다. 국가보호범죄에는 내란·외환 등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중수청의 역할 자체가 내란과 같은 국가적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란 수사를 중수청의 첫 사건으로 맡기는 게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중수청이 내란 특수본을 대체하게 된다면 핵심은 ‘인력 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는 경찰 수사관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군 조직을 이해하고 군사정보에 능통한 인력이 필수적이다.

정보기관 수사 위해 경험 풍부한 인력 파견은 필수
3대 특검팀 파견 검사 다수 합류 “시간 낭비 안 한다”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와 군·정보기관 등에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파견받아 별도 수사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수청법 자체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중수청의 업무 특성상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조직을 설계했다. 중수청 직제에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과도 설치된다.

내란 사건 역시 이런 협업 구조와 맞닿아 있다. 각 기관의 장점을 한 조직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 80명 중 검찰개혁적 성향을 띄거나 현 정부에서 꾸려진 특별 수사팀 출신이 다수 포진됐다. 20명가량은 3대 특검팀 파견 경력이 존재했다. 또 3대 특검팀의 잔여 사건 등을 수사한 종합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도 1명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중수청이 내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료 검토·이해 및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중수청은 현재 2차 특례 임용 절차를 통해 검찰 직원 201명의 추가 지원을 접수했다.

현재 합격자를 추리고 있어 검사 등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중수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이다. 정부는 중수청을 10월2일 출범시키기 위해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청사 역시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 연장선?

중수청이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고 해도 곧바로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와 교육, 업무분장, 기존 사건 이관, 수사관 배치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출범과 동시에 완성된 수사기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기존 수사기관의 인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과도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