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문재인정부·윤석열 닮은 이재명정부·조희대

권력과의 갈등이 키운 윤, 조도 그럴까

올해 추석 명절 밥상에서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최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관심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 두 사람의 대립으로 옮겨갔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이야기 끝에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이 갈등이 길어지면 누가 더 커질까?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23일에는 청와대가 주장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한 사유를 공문에 이미 적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번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반년 넘게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노 전 대법관은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고,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다가왔다.

대법관 인선은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후보를 협의하지 않은 채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이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제청된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다르게 진행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동의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청권과 임명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견이 생긴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를 적법하게 제청한 만큼 다른 후보자를 새로 제청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절차와 근거를 놓고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법적 판단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의 발표 시점도 주목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차담에서는 재제청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발표 시점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안 나온 공개적인 거부 입장은 양측의 대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말을 듣고 필자는 문재인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떠올렸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의 결말을 경고했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적으로 커졌던 과정으로 향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정부와 충돌하며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시작된 대립은 검찰 인사와 수사권 문제를 거치며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그를 비판할수록 그를 권력에 맞서는 인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늘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얻기 어려운 정치적 인지도가 갈등 속에서 형성됐다. 그 관심은 그가 검찰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갈등만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과 당시 야권의 후보 구도, 선거 과정의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했다. 하지만 문정부와 맞섰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된 결과는 분명하다. 그를 둘러싼 갈등은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돌아보게 된다.

조 대법원장에게 같은 경로가 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는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대법원장이 퇴임 후 대선후보가 되는 길도 익숙하지 않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은 맡은 역할과 정치적 환경 역시 다르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당사자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지지층과 정당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야권에서 뚜렷한 차기 후보가 보이지 않을수록 그런 상상은 힘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는 문정부와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받아들여 정권을 되찾은 경험이 있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비판을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한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한다면, 조 대법원장을 대항의 상징으로 세우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아직 그의 정계 진출을 말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석열을 거론하며 공세를 높일수록 두 사람을 비교하는 정치적 시선까지 커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3일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 재제청 갈등과 특수본 논의를 하나의 의도로 연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읽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해석이 퍼지는 것 자체가 여권에는 부담이다. 특수본이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재제청 문제에서도 어떤 절차에 흠결이 있었고 왜 다른 후보자가 필요한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사안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만 높이면 각각의 쟁점은 사라지고 ‘대통령 대 대법원장’이라는 구도만 남는다.

그렇다고 이 대립이 조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제청권을 지킨 대법원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공석이 길어지면 갈등을 풀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청와대 역시 임명권을 지키려 했다는 평가와 인선 지연의 책임을 함께 마주할 것이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정권에 맞선 적으로 규정하고 야권이 청와대의 요구를 사법부 흔들기로만 몰아붙일수록, 정작 따져야 할 법적 쟁점은 뒤로 밀린다.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권한을 지킨 대법원장으로 기억될지, 헌법기관 사이의 대립을 풀지 못한 대법원장으로 기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퇴임 뒤 정치권이 그의 이름을 부를지도 단정할 일은 아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권력과 맞선 이력이 대통령의 자격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경제·외교·안보·민생을 책임질 능력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이정부와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출마 여부보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재제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거부 이유를 되풀이하는 데 머물지 말고 공석을 해소할 다음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놓은 것은 두 기관이 끝없이 맞서라는 뜻이 아니다.

문정부가 윤석열과 대립했기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에는 부동산과 민생, 후보의 경쟁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와 맞서던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이 된 결과는 돌아볼 만하다.

이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은 조희대가 ‘제2의 윤석열’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다. 상대를 향한 공격이 때로는 그 상대를 정치의 중심에 세운다는 점이다.

추석 밥상에 오른 이야기가 다음 대선후보의 이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에서 청와대의 요청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는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서로의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을 풀고 멈춘 임명 절차를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법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이름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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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