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회도 ‘입법 지연책임제’ 필요

싸움은 여야가 하고 손해는 국민이 본다

최근 비혼·딩크족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장차 납부할 세금과 보험료로 무자녀 가구의 노후까지 유지되는 만큼 그 사회적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난임과 질병,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까지 징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세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필자가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올린 것은 비혼·딩크족보다 국회였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개인에게까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국가의 법과 예산을 책임진 국회는 입법을 지연시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늦추면 지체상금을 물고 납품업체가 계약기한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야가 정쟁으로 국회를 멈추고 민생법안과 예산 처리를 늦춰도 그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기다리는 국민이 부담한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야당은 정부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졸속입법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 다투는 것과 회의를 열지 않거나 상대 당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미루며 국회 기능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대는 국회의원의 권리지만 토론과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다.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의 내용보다 누가 발의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막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여당이 외면한다. 여야가 대립하면 상임위원회 일정부터 합의하지 못하고 법안은 토론과 표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쌓여간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장기간 잠자던 법안은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의원은 새 법안을 냈다고 홍보하지만 국민이 기다린 시간과 행정력, 입법 비용은 누구도 계산하지 않는다.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해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는 사실상 없다.

여야가 예산안을 협상 카드로 붙잡고 기한을 넘겨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그만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을 제때 세우기 어렵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정치권의 며칠은 짧지만 예산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생계가 걸린 시간이다.

민생법안의 지연은 피해가 더 직접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산업재해 예방과 돌봄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늦어지면 제도가 없는 기간만큼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 표류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청년의 일자리도 늦어진다.

법을 고쳐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입법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기 어렵고,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불안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법안 한 건의 지연이 한 가정에는 생존의 지연이고 한 기업에는 투자의 지연이 될 수 있다.

기업이 공사나 납품을 늦추면 지연된 날짜와 손해를 계산해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국회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몇 달, 몇 년씩 늦어져도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세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입법 성과나 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해도 기본적인 의원수당은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이 맡긴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는데도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그래서 국회에도 ‘입법 지연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안과 결산, 민생 관련 법안처럼 처리기한이 중요한 안건에는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안이 일정 기간 이상 계류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는지 공개해야 한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에 반대한 정당과 의원, 쟁점과 협상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연의 원인과 책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법안을 소리 없이 묻어버리는 관행을 줄일 수 있다.

입법 지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분석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예산 집행의 지연이 사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산하고, 산업 관련 법안의 표류로 투자와 고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모든 손실을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국회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불이익도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한을 반복해서 넘길 경우 해당 의원의 무단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의원수당을 감액하고 출석 현황과 회의 무산 경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토론한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을 대상은 반대 의견이 아니라 회의를 열지 않고 토론과 표결의 기회 자체를 없애는 행위다. 국회 역시 불가피한 지연과 정치적 목적의 고의적인 지연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현행 신속처리안건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일정 기간 심사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안건에 올리되 충분한 토론 기간을 보장하고, 표결할 것인지 계속 심사할 것인지부터 공개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좋은 법안이면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는 법안이면 부결하면 된다. 가장 나쁜 것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넣어두는 정치다.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무는 없지만 국민을 대신해 검토하고 판단할 의무는 있다.

입법 지연책임제가 다수당의 법안 강행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다수당이 모든 법안에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소수당에 압박한다면 책임제는 오히려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처리 속도와 법안 통과 건수만으로 국회의 생산성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빠른 입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책임 있는 입법이다. 신중한 심사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무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싸울 자유는 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법안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다수당을 견제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정쟁을 이유로 국회 문을 닫고 국민의 시간과 기회를 끝없이 빼앗을 자유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막으면 혼잡비용을 물리고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국회가 멈췄을 때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물어야 한다. 정치인의 자유에도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상대 당을 압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어느 당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보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법안이 왜 처리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

싸움은 여야가 해놓고 그 손해를 국민에게 세금과 시간, 불편으로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사를 늦춘 기업에 지체상금을 물리는 나라라면 입법을 늦춘 국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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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