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빨간색부터 바꿔라

적색 당선 두 대통령은 왜 모두 파면됐나

최근 국민의힘 장외집회에 가면 온통 빨간색이다. 의원과 당직자들은 빨간색 점퍼와 조끼를 입고, 지지자들은 빨간색 모자와 손팻말을 든다. 무대와 현수막, 정당 로고까지 빨간색으로 뒤덮여 멀리서도 국민의힘 행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빨간색은 이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 됐지만, 그 붉은 물결을 바라볼 때마다 필자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빨간색을 고집해야 할까.

정당의 색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당명과 로고, 상징색에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담긴다. 선거 때 후보의 옷과 유세 차량, 현수막과 홍보물의 색깔을 통일하는 것도 유권자의 기억 속에 정당의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다. 기업이 브랜드 색깔을 통해 신뢰와 이미지를 쌓듯 정당도 상징색을 통해 자신이 어떤 정당인지 설명한다. 당색은 말없이 전달되는 정치적 언어다.

세계 정치의 오랜 전통에서 빨간색은 노동·사회주의·진보를 상징해 왔다. 노동자의 피와 혁명의 열정을 뜻하는 색으로 출발해 사회민주주의와 좌파정당의 대표색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파란색은 안정·질서·전통·신뢰를 나타내며 보수 정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됐다. 영국 보수당은 파란색을, 노동당은 빨간색을 사용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대체로 보수는 파랑, 진보는 빨강이라는 정치적 문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은 주로 파란색을 사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은 초록색을 사용했고, 노동·진보정당은 빨간색을 앞세웠다.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은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보수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보수 정당의 파란색은 안정과 신뢰, 국가 운영 능력을 강조하는 색이었다.

이 흐름을 뒤집은 것은 2012년 새누리당이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파란색 대신 빨간색을 선택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변화였다. 낡고 차가운 보수의 이미지를 벗고 열정과 변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보수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었다. 당시로서는 보수 정당의 이름과 색깔을 한꺼번에 바꾼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었다.

빨간색의 효과는 강렬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박근혜 후보는 같은 해 대선에서 당선됐다. 보수 정당이 진보의 색깔을 가져와 변화의 이미지를 선점한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이 된 뒤에도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빨간색만큼은 14년 동안 보수 정당의 대표색으로 남았다.

그런데 제6공화국 대통령들을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색깔로 나누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파란색 정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5명, 초록색 정당이 2명, 빨간색 정당이 2명이다. 정치적 계보로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5명, 민주당계가 4명이지만 당색으로 보면 청·녹색 계열 7명, 빨간색 계열 2명이다. 빨간색 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더 공교로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2017년 파면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따라서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박근혜·윤석열 두 사람이며, 모두 빨간색 정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물론 두 대통령이 파면된 원인이 빨간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색깔과 탄핵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두 사람의 파면은 헌법과 법률, 권력 행사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였지 당색 때문이 아니었다. 빨간색은 죄가 없고 어떤 색깔을 사용하느냐는 정당의 자유다. 그러나 정치에서 상징은 현실과 만날 때 의미를 얻으며, 같은 색깔로 당선된 두 대통령이 같은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볍게 넘길 장면이 아니다.

빨간색 시대의 국민의힘은 열정만큼 분노와 대결의 정치도 키웠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중도층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일이 반복됐다. 국회에서는 타협보다 충돌이 앞섰고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배신으로 몰았다. 빨간색은 변화를 상징하기 위해 선택됐지만 어느 순간 진영 대결과 정치적 격앙을 보여주는 색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안정과 책임, 절제와 신뢰의 이미지는 오히려 희미해졌다.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두 명이 연이어 파면됐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면 집권당이 권력의 일탈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은 사라진다. 대통령이 헌법의 경계를 넘을 때 제동을 걸기는커녕 침묵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린다면 세 번째 집권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두 번의 파면은 두 대통령만의 실패가 아니라 집권당의 실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가야 할까. 파란색은 오랫동안 보수의 안정과 신뢰를 상징했고, 노태우·김영삼·이명박 대통령도 파란색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그러나 단순히 빨간색을 벗고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색깔보다 그 안에 담긴 정치의 내용과 태도를 본다. 빨간색을 버리라는 말은 파란색으로 되돌아가라는 주문이라기보다 빨간색 시대에 굳어진 낡은 정치와 결별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당명을 바꿨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체질까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이름과 색깔을 바꾸고도 인물과 사고방식, 의사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혁신은 포장지 교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버리기로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불통, 계파정치와 강성 지지층 의존을 끊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최근 장외집회를 뒤덮은 빨간색 물결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같은 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치면 결속력은 커지지만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설 공간은 좁아진다. 정당의 목적은 이미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하는 데 있다.

빨간색만 보이고 민생 대안은 보이지 않는 집회라면 국민의힘에는 힘이 남아도 국민은 빠질 수 있다. 장외의 함성보다 국회 안의 실력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려면 무엇을 지킬 보수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헌법과 법치, 시장경제와 안보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삶과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보수여야 한다. 고물가와 주거 불안,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위기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민주당보다 더 민주적인 당내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에는 같은 편이라도 제동을 걸고, 반대편의 옳은 주장에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두 대통령의 파면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다.

필자가 국민의힘에 빨간색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색깔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빨간색으로 당선된 두 대통령이 모두 파면된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보수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까지 우연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계속 사용하려면 그 안에 쌓인 분노와 대결, 불통과 권력의 오만부터 지워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색깔부터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빨간색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두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간 ‘빨간 정치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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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