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성묘, 기다림인가 의무인가

가기 전 설렘보다 다녀온 뒤 홀가분함 커진 추석

필자가 어렸을 때 추석의 중심에는 성묘가 있었다. 송편도 먹고 새 옷도 입고 친척들도 만났지만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벌초를 하고 성묘 갈 준비를 했다. 단순히 산에 올라 묘소 앞에서 절을 하는 행사가 아니었다. 살아 있는 자손이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부모를 찾아가는 특별한 날이었다.

그 시절 집안 어른들은 성묘를 앞두고 목욕재계하듯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었다. 추석날 아침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온 가족이 함께 성묘 길에 올랐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산길을 걸으며 조상의 이름과 집안 이야기를 들었다. 성묘는 예법이면서 가족의 역사를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이었다.

그때 어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성묘를 가기 전과 다녀온 뒤의 표정이 달랐다. 성묘를 앞두고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기대가 있어 보였다. 묘소 주변을 정리하고 술 한잔을 올린 뒤 한참을 머물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말수가 줄었다.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는 이에게 남는 아쉬움 같았다.

어린 필자에게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묘소에는 말하는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찾아갈까 싶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다. 성묘는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요즘 추석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성묘를 하지 않는 가정도 늘었고, 하더라도 명절 당일을 피해 미리 다녀오거나 가능한 한 짧게 끝내기도 한다. 교통 체증과 가족들의 일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변화다. 화장과 봉안당, 자연장이 늘면서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는 문화도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 성묘의 형식이 변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보다 성묘를 대하는 마음의 변화다. 예전에는 성묘를 가기 전의 표정에 기대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다녀온 뒤의 표정에 해방감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 “올해도 성묘 끝냈다”는 말을 들으면 밀린 숙제 하나를 처리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조상을 찾아간다기보다 명절에 해야 할 의무 하나를 마쳤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만나기 전부터 행복하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갈 때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설렌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즐겁다.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헤어질 때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만남이 소중할수록 가기 전에는 기대가 크고 돌아설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대로 개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는 다르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가 입대하는 날보다 제대하는 날 더 기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군 복무의 가치와 필요성과는 별개로 개인에게는 일정 기간 자유를 내려놓고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입대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고 제대 날짜가 가까워지면 하루하루를 손꼽는다. 의무는 시작할 때보다 끝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필자는 오늘날의 성묘가 이 두 모습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묻고 싶다. 조상을 찾아가는 성묘라면 떠나기 전부터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할 의무로만 받아들인다면 빨리 다녀오고 싶고 끝난 뒤 홀가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성묘를 가기 전보다 다녀온 뒤가 더 즐겁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묘를 ‘기다림’에서 ‘의무’로 바꿔놓은 것은 아닐까.

물론 과거의 성묘 문화를 그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가족은 작아졌고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도 많아졌으며 종교와 가치관도 다양해졌다. 수백㎞를 이동해야 하는 가정도 있고 묘소 자체가 없는 가정도 늘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옛날 방식의 성묘를 강요한다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성묘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묘의 형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알려주는 일이다. 묘소에 가든 봉안당을 찾든 집에서 사진을 보며 추억하든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무엇을 견뎠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조상의 이름조차 모른 채 절만 하고 돌아온다면 성묘의 정신은 이어지기 어렵다.

성묘는 세상을 떠난 조상과 살아 있는 자손이 만나는 자리이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자리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었으며 수많은 세대의 삶이 이어져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성묘는 그 긴 시간의 연결고리 앞에 잠시 멈춰 서는 일이다. 조상의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뿌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묘는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증조부모의 묘소를 찾아 “이분들이 계셨기에 네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생생한 가족 교육도 드물다. 가족의 역사는 교과서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배울 수 없다. 부모와 조부모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다시 자녀와 손주의 기억으로 넘어갈 때 이어진다. 성묘는 그 기억을 전달해 온 오래된 가족의 교실이다.

추석도 여행과 휴식의 명절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긴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고 가족이 함께 휴식을 즐기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시대가 변하면 명절을 보내는 방법도 변한다. 다만 쉬고 즐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추석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왔는지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올해 추석에는 ‘언제 성묘를 다녀오지’보다 ‘누구를 만나러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 차가 막힐까 걱정하기 전에 그곳에 잠든 부모와 조부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올해 있었던 기쁜 일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일도 마음속으로 털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묘소 앞의 몇 분은 의례를 치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

성묘의 위기는 사람들이 묘소에 가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위기는 묘소에 가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마음이 사라진 데 있다. 몸은 성묘를 가는데 마음은 빨리 돌아올 생각부터 한다면 성묘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반대로 조상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만 살아 있다면 성묘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 정신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절하는 횟수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추석에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올 때보다 성묘를 떠날 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 부모와 조부모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설렘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길에는 “끝났다”는 홀가분함보다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으면 한다.

성묘가 끝내야 할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만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석의 중심에서 다시 찾아야 할 마음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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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