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 빠진 민주당, 국민 빠진 국민의힘

당명에 새겨진 두 정당의 정치 DNA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연 ‘이재명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두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인사 논란과 국정 혼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민주적 책임이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두 정당 모두 당명에 담긴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계 정당의 이름에는 ‘민주’라는 두 글자가 거의 빠지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은 자유·한국·나라·국민 등 시대마다 다른 가치를 당명에 내세웠다. 민주당계가 하나의 핵심 가치를 오래 붙들었다면 보수 정당은 시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치와 이미지를 새롭게 조합했다.

당명만 살펴봐도 두 정당이 어떤 역사와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두 정당의 계보를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분당과 합당, 창당과 해산이 반복됐고 일부 세력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 같은 이름을 사용했지만 정치적 뿌리가 다른 정당도 있었고, 이름은 달라도 주류 세력과 지지 기반을 이어받은 정당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뿌리와 주류 세력의 이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계보의 차이는 분명하다. 민주당계는 ‘민주’를 계승했고 보수 정당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했다.

1955년 민주당은 이승만정부의 자유당에 맞서 출범했다. 이후 신민당·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을 거쳐 1991년 다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열린우리당처럼 ‘민주’가 빠진 시기도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 2015년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당이 갈라지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민주당계 정당은 결국 ‘민주’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민주당계가 ‘민주’를 놓지 않은 것은 정치적 정통성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정부의 권위주의에 맞선 1950년대 민주당, 박정희정부에 맞선 신민당, 전두환정부에 저항한 신한민주당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다. 민주화운동과 정권교체의 역사는 민주당계 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민주라는 두 글자는 단순한 당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정치적 족보였고,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다고 그 정당의 정치까지 저절로 민주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기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을 절제하는 데서 완성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억누른다면 ‘민주’라는 이름은 빛을 잃는다. 야당 시절 자신들이 요구했던 원칙을 권력을 잡은 뒤에도 지켜야 진정한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의 당명에는 시대별 가치가 담겼다. 자유당은 자유를, 민주공화당은 민주와 공화를, 민주정의당은 민주와 정의를, 민주자유당은 민주와 자유를 내세웠다. 신한국당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한나라당은 지역과 세력을 넘어 하나의 나라가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세상, 자유한국당은 자유와 국가, 미래통합당은 미래와 보수통합을 강조했다.

2020년에는 국민 전체의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그러나 1990년 민주자유당 이후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여섯 차례나 이름이 바뀌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는 선택이었지만 정치적 위기 때마다 과거와 단절하려 했다는 의미도 있다. 선거 패배와 권력형 비리, 대통령 탄핵과 당내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간판을 걸고 재출발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방식과 인물,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당명 교체는 혁신이 아니라 포장지 교체에 불과하다.

정치적 성격만 놓고 보면 보수는 전통과 계승, 안정과 연속성을 중시하고 진보·개혁 세력은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보수정당은 이름을 오래 지키고 진보·개혁 정당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이름을 선택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당사는 역설적으로 그 반대에 가깝다.

민주당계는 ‘민주’라는 이름을 끈질기게 계승했고 보수 정당은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당명을 바꿨다. 보수는 이름을 바꾸며 변화를 추구했고 진보·개혁 진영은 이름을 지키며 계승을 강조한 셈이다.

정당의 이름은 선거를 위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국민과 맺은 정치적 계약이어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는 특정 계층과 지역,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 이름이 거창할수록 책임도 무거워진다. 당명에 내세운 가치와 실제 정치가 멀어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장점은 역사적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지만, 과거의 민주화 경력에 지나치게 기대면 민주를 독점한다는 오만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힘의 장점은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지만, 위기 때마다 이름부터 바꾸면 정치적 책임을 간판 뒤에 숨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쪽은 이름을 너무 믿는 것이 문제고 다른 한쪽은 이름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지키거나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당명처럼 민주적인 정당인지 묻게 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야당과 토론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서도 지도부나 강성 지지층과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이나 해당 행위로 몰리는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반대편을 설득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숫자의 힘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다면 ‘민주’라는 당명은 빛을 잃는다.

국민의힘도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민생 법안까지 정쟁의 볼모가 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내에서는 노선과 계파 갈등으로 충돌하면서도 고물가와 주거,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체감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삶보다 계파와 선거의 유불리에 매달린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두 당의 이름이 모두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묻고, ‘국민의힘’은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민주당이 자기편하고만 더불어 가고 반대 의견을 억누른다면 ‘더불어’도 ‘민주’도 빈말이 된다.

국민의힘이 일부 지지층의 힘만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간판을 장식하는 두 글자에 불과하다. 두 당의 이름은 상대편까지 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민주당은 민주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만 민주주의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만 국민을 위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서로 상대의 이름값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이름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정당의 간판보다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민주와 국민은 어느 한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다. 두 정당의 이름은 달라도 결국 책임져야 할 대상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국민이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가 빠진 민주당도, 국민이 빠진 국민의힘도 아니다. 이름에 새겨진 약속을 지키는 정치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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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