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아시안게임 5관왕 ‘361°’

광저우서 나고야까지, 공식복에 새겨진 중국 브랜드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선수들의 승부 못지않게 자주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하나 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대회 운영요원들이 입은 파란색 공식복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361°’다. 처음에는 아시안게임을 상징하는 어떤 숫자인가 싶었지만 알아보니 중국 스포츠 브랜드 로고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대회가 열리는 곳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의 공식복에 왜 중국 스포츠 브랜드 361°가 새겨져 있을까.

361°는 중국 푸젠성 진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스포츠용품 기업이다. 2024년 매출이 100억위안, 우리 돈 약 2조원에 이르는 중국 4위권 스포츠웨어 브랜드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세계 어디에서나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어서 우리에게는 숫자 ‘361’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361°는 이번 아이치·나고야대회의 최고 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Prestige Partner)’로 이름을 올렸고 후원 분야는 스포츠웨어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명단에서도 도요타·JR도카이·이온 등 일본의 굵직한 기업들과 나란히 최고 등급 후원사에 들어가 있다.

361°와 아시안게임의 인연은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4년 대한민국 인천,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항저우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로는 2023년에 열렸지만 공식 명칭은 ‘항저우 2022’였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항저우 대회를 앞두고 361°가 광저우·인천·자카르타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아시안게임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치·나고야까지 참여했으니 정확히 다섯 대회 연속이다.

그래서 필자는 361°를 ‘아시안게임 5관왕’이라고 부르고 싶다. 경기에서 금메달 다섯개를 딴 5관왕이라는 뜻은 아니다. 광저우에서 시작해 인천과 자카르타·팔렘방, 항저우를 거쳐 아이치·나고야까지 16년에 걸쳐 다섯번 연속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른 기업이라는 의미다.

개최국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다시 중국으로, 이번에는 일본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관계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361°는 자리를 지켰다. 선수에게 5회 연속 출전이 대단한 기록이듯 기업 마케팅에서도 5회 연속 공식 파트너는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다.

361°가 우리에게 아주 낯선 브랜드만은 아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361°는 최고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였다. 당시 삼성·신한은행·대한항공·SK텔레콤·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 대표 기업들과 같은 후원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중국 스포츠 브랜드가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당시 경기장이나 대회 관계자들의 옷에서 이 숫자를 본 사람이라면 이번 나고야대회를 보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더 주목할 점은 361°가 개최국에 따라 일회성으로 후원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스포츠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이다. OCA에 따르면 361°는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2012 하이양 아시안비치게임과 2013 난징 아시안유스게임 등에도 참여했다.

한번의 대형 광고보다 국제 스포츠대회와 장기간 관계를 맺으며 브랜드를 반복해서 노출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에서 알려진 브랜드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까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장기 스포츠 마케팅이 있다.

브랜드 이름도 독특하다.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가 왜 360°가 아니라 361°일까.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361°는 한 바퀴를 뜻하는 360도에 한 도를 더해, 완성에 머물지 않고 혁신과 창의성을 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숫자는 언어의 장벽도 비교적 적다.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과 일본인, 인도네시아인도 ‘361°’라는 세 숫자는 그대로 읽고 기억할 수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하나의 시장으로 공략하려는 스포츠 브랜드에 숫자로 만든 이름 자체가 국제화에 유리한 자산이 된 셈이다.

이번 대회에서 361°가 더욱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개최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식스·미즈노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보유한 나라다. 실제 이번 대회 프레스티지 파트너 명단에도 도요타·중부전력·JR도카이·이온 등 일본 기업들이 올라 있다. 그런데 스포츠웨어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 361°가 최고 등급 파트너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이 일본 안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종합스포츠대회의 공식 무대를 통해 자신의 상표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후원의 힘은 광고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과 다르다. 경기장 광고는 경기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공식복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해도 로고가 보이고 시상식과 공식행사에서도 노출된다.

TV 카메라가 사람을 비추는 순간 기업 로고도 함께 화면에 들어온다. 필자 역시 경기를 지켜보다 대회 관계자들의 파란색 공식복에 찍힌 ‘361°’를 보고 이 브랜드를 다시 찾아보게 됐다. 기업이 스포츠대회에 막대한 후원금을 투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국 제품에는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차·배터리·전자상거래·스마트폰에 이어 스포츠용품에서도 브랜드 자체를 앞세워 해외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제품을 수출하는 데서 브랜드를 수출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스포츠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젊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다. 국제대회와 유니폼, 운동화를 통해 이미지를 꾸준히 축적하면 소비자는 어느 순간 기업의 국적보다 상표를 먼저 기억하게 된다.

우리 기업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한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업과 콘텐츠 기업이 많지만 스포츠 소비재 분야에서 국제대회를 장기간 자기 브랜드의 무대로 활용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한번 후원하고 끝내는 방식과 10년, 20년 동안 같은 분야를 붙잡고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하는 방식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361°가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과 자카르타를 지나 항저우와 나고야까지 온 과정은 브랜드도 결국 시간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수많은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할 것이다. 2관왕과 3관왕, 어쩌면 5관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는 이미 또 하나의 ‘5관왕’이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광저우·인천·자카르타·항저우를 거쳐 마침내 일본 나고야 대회 관계자들의 가슴까지 들어온 숫자 세 개, ‘361°’다.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쟁한다면 기업들은 소비자의 기억을 놓고 경쟁한다. 361°의 아시안게임 5관왕은 중국 스포츠 브랜드가 지난 16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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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