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털터리 김옥숙의 수상한 자금 종착역,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출연 뒤 연속 부동산 매입
검찰, 152억원 자금 흐름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30여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수사의 중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액을 출연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두 재단에 출연한 152억원의 자금 원천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이른바 ‘김옥숙 메모’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신 회장 1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 가운데 300억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최종현 전 선경그룹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실제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메모의 작성 경위와 진위, 자금의 실체뿐 아니라 이후 김 여사의 재산 형성과 재단 출연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권력형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1997년 노 전 대통령에게 내란·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했다. 미납됐던 약 230억원은 2013년 동생 노재우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각각 150억원과 80억원가량을 대납하면서 완납됐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024년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 메모’가 법정에 제출되면서 새로운 자금 내역이 공개됐고, 이후 시민단체 등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등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당시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이 주장한 의혹 규모는 김옥숙 메모 904억원, 차명보험 의혹 210억원, 두 공익법인 출연금 152억원을 합친 약 1266억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어느 돈이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비롯됐는지, 또 재단 출연금과 비자금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김 여사의 거액 출연이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모두 147억원을 출연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12억원, 2020년 95억원, 2021년 20억원이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95억원이 들어왔다. 이후 2022년 설립된 노태우센터에 출연한 5억원까지 더하면 두 재단에 대한 김 여사의 출연금은 152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이번 강제수사에서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152억원이다. 김 여사의 돈이 어떤 계좌에서 출발해 재단으로 들어갔는지, 재단에 들어온 뒤 어디에 사용됐는지, 출연 당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면 비자금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의 부동산 거래 시점도 의혹의 한 축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센터는 김 여사가 10억원을 출연한 직후인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 건물을 1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김 여사가 95억원을 출연한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종로구 사직동 건물을 30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청운동 건물은 이후 증축을 거쳐 2024년 11월 47억원에 매각됐다. 최초 매입가격과 비교하면 약 32억4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재단 결산자료에는 장부상 처분이익이 21억5182만원으로 기록됐다.

특히 김 여사가 2018년 12억원을 출연한 뒤 그해 재단 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청운동 건물 증축·수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직동 건물에서도 대규모 공사 흔적이 발견된다.

2023년 말 결산서류에 28억6951만원으로 잡혀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은 2024년 말 0원이 됐다. 같은 기간 건물 취득원가는 14억8163만원에서 36억4593만원으로 증가했다.

결산자료만 놓고 보면 사직동 건물의 신축 관련 비용이 건물 계정으로 옮겨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실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 및 공시자료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과 수치 불일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김 여사가 95억원을 출연했을 당시 공시자료에서 출연자와 이사장 노재헌씨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됐다. 이후 일부 공시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2023년 재무제표에서는 주식 18억원이 기재돼있었지만 같은 해 명세서에는 해당 항목이 0원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총자산 역시 한 결산자료에서 222억원으로 기록됐다가 이듬해 자료에서는 152억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억원에 달하는 차이다.

공익사업에 사용돼야 할 운용소득 약 12억원이 해당 연도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단순한 회계 오류일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실제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된다.

김 여사의 과거 자금 운용 의혹도 이번 수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200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 보험상품에 210억원을 납입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 내용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여기에 이혼소송에서 공개된 904억원 규모의 메모와 공익법인 출연금 152억원이 더해지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체 의혹 규모가 1266억원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세 숫자를 단순히 합산했다고 해서 모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904억원의 메모에 적힌 자금 가운데 실제 비자금의 규모와 성격, 210억원 차명보험의 자금 원천, 152억원 재단 출연금의 원천은 각각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느냐’​다.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재단 출연금 152억원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노 관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현재 피의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에 출연한 152억원의 실제 원천이다. 둘째, 이 돈이 재단에 들어간 뒤 부동산 매입·증축과 금융상품 등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다. 셋째,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 모든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거액의 출연금과 부동산 거래, 반복적으로 수정된 결산자료, 과거 차명보험 의혹, 그리고 법정에 등장한 904억원 규모의 메모가 한꺼번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온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동아시아문화센터로 들어간 147억원을 포함한 152억원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돈이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30여 년 전 끝난 것으로 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단순한 공익법인이었는지 아니면 은닉자금의 이동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향후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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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