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살릴 ‘3+1’의 역설

세 가지 사법 악재와 강훈식 사의가 남긴 마지막 선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필자가 이재명정부에서 가장 신뢰하고 높이 평가해 온 참모가 강 실장이기에 소식을 접한 순간 아쉬움부터 컸다. 그는 충남도지사 출마와 국무총리 기용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동안에도 더 큰 자리를 향해 떠나기보다 대통령 곁을 지켜온 사람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대통령이 미처 보지 못한 곳을 먼저 살피고, 정치와 정책,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조율해 온 실무형 참모였다.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회까지 뒤로 미룬 그가 임명 15개월여 만에 물러나겠다고 하니 유능하고 충직한 참모 한 사람을 너무 일찍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비롯한 인사 논란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과 유능한 참모를 실제로 떠나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잘못을 외면하거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변명했다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참모라면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 남아서 문제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법일 수 있다.

강 실장의 사의를 지켜보며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왕과 신하의 우화가 떠올랐다. 눈앞에서는 분명 불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큰 불행을 막아준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필자는 이 우화에 새로운 상황을 더해 오늘의 정치에 맞게 재구성해 봤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왕이 있었고, 왕의 곁에는 두 신하가 있었다.

첫 번째 신하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신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으며 그런 말을 답답하게 여겼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사냥을 떠날 채비를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 하나를 크게 다쳤다. 의원들이 급히 치료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결국 손가락을 잘라내야 했다.

첫 번째 신하는 절망에 빠진 왕에게 “지금은 큰 불행처럼 보이지만 이 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위로했다. 왕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고 그 신하의 벼슬을 거둬 궁에서 내쫓았다. 신하는 자신이 궁을 떠나는 일에도 아직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조용히 물러났다.

며칠 뒤 왕이 예정대로 사냥을 떠나기로 하자 두 번째 신하가 동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왕이 탈 말을 살피던 두 번째 신하가 갑자기 날뛰는 말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다. 두 신하가 모두 동행할 수 없게 됐지만 왕은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다.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숲으로 들어간 왕은 사슴을 쫓다가 일행과 멀어졌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왕은 사람을 붙잡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족에게 사로잡혔다. 부족 사람들은 왕을 결박해 제단으로 끌고 갔지만 제사장은 왕의 몸을 살피다가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만 제물로 바칠 수 있다며 왕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왕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잘린 손가락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첫 번째 신하를 다시 불러 용서를 구했다. 왕이 궁에서 쫓겨난 일에는 어떤 뜻이 있었느냐고 묻자, 신하는 자신이 궁에 남았다면 왕과 함께 사냥을 갔을 것이고 부족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는 왕 대신 몸이 온전한 자신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리가 부러진 두 번째 신하도 사냥에 동행했다면 왕 대신 제물이 됐을 것이다.

왕의 잘린 손가락과 첫 번째 신하의 축출, 두 번째 신하의 부러진 다리는 모두 고통스러운 불행이었다. 그러나 왕은 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에 살았고 두 신하는 사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았다. 세 사람에게 닥친 작은 불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것이다.

이 우화를 오늘의 정치에 대입하면 이 대통령을 둘러싼 ‘3+1’의 악재가 떠오른다. 공소 취소 논란과 오랜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 후임으로 지명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먼저 닥친 세 가지 사법 악재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가 더해졌다. 앞의 ‘3’은 이미 더 큰 사법적 위기를 막는 역설로 작동하고 있지만, 마지막 ‘+1’은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역설이 될 수도, 단순한 손실로 끝날 수도 있다.

공소 취소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 잘린 손가락처럼 아픈 일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과거의 기소와 재판 문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 취소 논의도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진상규명과 자신의 재판 처리를 분리하겠다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공소 취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당장은 불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치적 결정으로 끝냈다는 선례를 남기면 임기 내내 특혜 논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조작 기소 의혹은 특검이 철저히 밝히되 기존 공소 유지와 취소는 공개된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대통령이 거리를 두는 것이 대통령 개인과 형사사법제도를 함께 보호하는 길이다.

정성호 전 장관의 퇴임은 왕의 곁에서 쫓겨난 첫 번째 신하와 닮았다. 그는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일이 아니라 담당 검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가 장관직에 머물며 공소 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오랜 측근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퇴임은 대통령과 공소 취소 결정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줬다.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는 두 번째 신하의 부러진 다리와 닮았다. 김 후보자는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 취소 논쟁을 다뤄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지만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끝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을 강행했다면 후보자 개인의 의혹에 대통령의 사법 문제까지 겹쳐 법무부의 중립성과 신뢰가 더 크게 흔들렸을 수 있었다. 출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막은 셈이다.

이렇게 공소 취소 논란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거리를 둘 명분을 만들었고, 정 전 장관의 퇴임은 측근이 대통령 사건을 정리한다는 의심을 줄였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후보자의 의혹과 대통령의 사법 문제가 하나로 묶이는 위기를 막았다. 세 사건 모두 당장은 뼈아픈 악재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을 사법 특혜 논란에서 한 걸음 떨어뜨려 놨다. 이것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3’의 역설이다.

이 오래된 우화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는 세 번째 신하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정부에는 그런 신하를 떠올리게 하는 참모가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다. 강 실장의 사의는 핵심 참모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국정 쇄신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강 실장의 사의는 앞선 세 가지 역설과 성격이 다르다. 공소 취소를 서두르지 않은 선택과 정 전 장관의 퇴임, 김 후보자의 낙마는 대통령과 사법 문제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만들었다. 반면 강 실장의 사의는 수리하는 순간 유능한 참모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선 ‘3’이 이미 작동한 역설이라면 ‘+1’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완성되는 역설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강 실장까지 떠나면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국정 쇄신을 위해 비서실장을 교체했다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 강 실장이 사의를 밝힘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그를 남겨 인사 검증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법일 수 있다.

책임지는 사람을 무조건 떠나보내는 것만이 책임 정치는 아니다. 사표를 반려한다고 해서 잘못까지 덮어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 고치게 하는 것도 책임 정치다. 강 실장을 그대로 떠나보내면 ‘+1’은 역설이 아니라 유능한 참모를 잃은 손실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그를 남겨 인사 실패를 바로잡게 한다면 사의 표명은 이정부를 다시 세우는 네 번째 역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악재를 한데 묶어 ‘네 가지 역설’이라고 부르기보다 ‘3+1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앞선 ‘3’은 사법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강 실장의 사의가 마지막 방패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를 내보내 책임 정치의 모양을 갖출 것인지, 남겨두고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몫이다.

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다. 조작 기소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자신의 재판을 끝내기 위해 공소 취소를 서두른다는 의심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강 실장의 사의를 단순한 문책으로 끝내지 말고 청와대 인사 검증과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과 정성호 전 장관의 퇴임,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는 이 대통령에게 뼈아픈 악재였지만 더 큰 사법적 위기를 막아주는 ‘3’의 역설이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다. 강 실장을 떠나보내면 ‘+1’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잃은 손실로 남는다. 그를 남겨 인사 실패의 원인을 고치게 할 때 비로소 ‘+1’의 역설은 완성된다.

강 실장은 사의를 밝힘으로써 책임을 보여줬다. 이제 그 책임을 완성하는 길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잘못된 인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책임은 물러남으로써 완성되지만, 어떤 책임은 남아서 고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대통령을 살릴 ‘3’의 역설은 이미 시작됐다. 마지막 ‘+1’의 역설을 완성할 사람은 이제 이 대통령 자신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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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