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④다시 보는 백역사

묻힌 진실 다시 꺼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이 남긴 ‘흑역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정치권과 재벌의 비리를 파헤친 ‘백역사’도 존재한다. 78년 만에 퇴장을 앞둔 검찰의 빛났던 순간들을 되짚어봤다.

검찰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기존 검찰이 맡아왔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뉜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던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도 7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뒤집힌 결론

검찰의 긴 역사에는 성과만큼이나 적지 않은 논란과 과오도 함께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부터 과잉·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제 식구 감싸기까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됐다. 그렇다고 78년의 역사를 온통 ‘흑역사’로만 채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을 다시 확인해 놓친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을 추적해 거대 기업과 정치권의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검찰이었다. 때로는 한번 내려진 판단을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사건의 진실을 다시 좇기도 했다.

검찰청 폐지를 불과 보름여 앞둔 지금도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장윤기가 개인적인 분노를 엉뚱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차량 데이터 등을 다시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차량 뒷문이 일정 시간 열려 있었던 점, 차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 과거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살폈다.

검찰의 결론은 달랐다. 단순한 분풀이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없앤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초기 감식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려준 차량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뒤늦게 확보됐다.

장윤기·정인이 추가 수사로 실체 규명
범행 목적·고의 살인까지 다시 밝혀내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수사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데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까지 나왔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때문에 부친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그를 정직 처분한 상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검찰이 죄명을 바꿨다.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끝내 숨졌다. 사망 전날부터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고, 몸은 야위었지만 배만 볼록하게 부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는 더 참혹했다.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까지 파열됐으며, 늑골과 머리 등에서는 이전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시 따지기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검 차원의 심리·행동 분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정도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강한 충격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첫 공판에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추가했다. 법원 역시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지만 살인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정치권과 재계를 동시에 뒤흔든 순간도 있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가 벌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다. 시작은 SK해운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의혹이었다.

대기업 장부 뒤 숨은 수십조 비리 적발
검은돈 따라가 정치권·재계까지 겨눠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SK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는 자연스럽게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번져갔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거액의 정치자금도 모습을 드러냈다. LG는 현금 150억원을 트럭에 실어 전달했고, 현대자동차 역시 승합차에 현금 50억원씩을 싣고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현금을 차량째 넘겼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차떼기’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삼성 역시 채권과 현금 등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칼끝은 한쪽만 겨누지 않았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자금 흐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계좌가 압수수색되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과 여야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2004년 중간 수사 결과 한나라당 측의 불법 대선 자금은 823억여원, 노무현 후보 캠프 측은 113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사 규모도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대검 중수부는 전국에서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약 9개월간 수사를 이어갔다. 기업 한 곳의 비자금에서 출발한 수사는 대기업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정경유착 문제로까지 커졌다. 검찰이 단서를 따라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숨어 있던 대선 자금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대형 경제범죄를 파헤친 검찰 수사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이다. 2000년 금융감독원이 대우 계열사들의 회계 부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분식회계 규모만 22조9000억원에 달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규모는 더 커졌다. 계열사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5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4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약 10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해외 비밀 금융 조직을 통한 자금 이동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전·현직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위기 전후 한국 경제를 뒤흔든 대기업의 부실이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조직적인 회계 조작과 금융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끝까지 추적

검찰은 숱한 논란과 과오를 남겼지만, 모든 순간이 흑역사였던 것은 아니다. 묻힐 뻔한 진실을 다시 꺼내고 권력과 자본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친 순간도 분명 존재했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수사와 사법 통제의 기능을 새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갈지는 남은 과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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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