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니 1500만원” 새벽 장사하는 수상한 M 의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21 10:33:35
  • 호수 1602호
  • 댓글 0개

잠든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프로포폴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M 의원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20분짜리 시술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에 들어갔다가 약 9시간 뒤 깨어났다. 눈 떠보니 동의한 기억이 없는 시술이 수차례 이뤄졌고, 결제금액은 1640만원까지 늘어났다.

결제금 가운데 960만원은 병원이 아닌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병원 측은 환자 동의를 받아 각각의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M 의원의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성은 처음 알려진 게 아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M 의원의 수면 시술 방식과 마취제 사용 실태를 추적했다.

야간 피부과의 비밀

M 의원의 수면 마취제 오남용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등장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피해자 A씨는 스킨보톡스, V올렛, 턱보톡스 등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M 의원을 찾았다. A씨가 처음 설명받은 시술비는 143만원이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라 시술 시간도 20분 정도로 인지했다.

병원 측은 상담 과정에서 회원권 가입도 권유했지만 A씨는 추가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오후 4시54분 A씨는 M 의원에서 143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A씨가 현재까지 기억하는 마지막 결제다. 이후 수면 시술이 시작됐고, 최초 결제 후 49분이 지난 오후 5시43분 A씨 계좌에서 300만원이 빠져나갔다.

결제 금액은 M 의원 원장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7시25분에는 같은 계좌로 다시 600만원이 송금됐다.

밤이 깊어진 뒤에도 결제는 이어졌다. 밤 11시15분 같은 계좌로 60만원이 추가 이체됐고, 불과 3분 뒤인 밤 11시18분에는 M 의원에서 카드로 540만원이 결제됐다. 처음 143만원을 결제한 뒤 수면 시술이 이어지는 동안 계좌이체 세 차례와 카드결제 한 차례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장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만 960만원이다. 추가 카드결제 540만원까지 더하면 최초 결제 이후 늘어난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이날 A씨의 카드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643만3300원이다.

A씨는 최초 143만원을 결제한 뒤부터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0만원과 600만원, 60만원을 차례로 송금하고 마지막에 54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처음 알았다는 것이다.

A씨는 “143만원을 결제한 것까지만 기억한다”며 “그 뒤 제가 돈을 보내거나 추가로 결제했다는 기억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다시 정신을 차린 시간은 새벽 2시께였다. 병원에 들어간 지 약 9시간이 지난 뒤였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기록에는 리투오, 리쥬란, 스킨보톡스, 보톡스, 브이올렛, 세르프 등 여러 피부 미용시술이 진행된 것으로 적혀있다. 이 밖에 수액과 주사, 팩 등의 항목도 함께 기재돼있다.

프로포폴 포함 상품 판매···오남용 위험 도마
“143만원 시술 동의했는데 깨어나니 새벽 2시”

A씨 측은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아온 기록에는 시술 각각의 마취제 투약 시각과 추가 시술 동의가 이뤄졌지만,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술비를 결제한 시각은 남아있지만, 시술 동의와 마취제 투약 시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직접 추가 시술을 선택했고 모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료에는 지난 7월17일자로 작성된 리프팅 시술 동의서와 보톡스·지방 분해 주사 동의서, 회원권 결제 및 환불 규정 동의서 등이 여러 장 포함돼있다. M 의원 측은 ‘회원권 1회라도 소진 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도 기재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이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투여하기 전에 작성한 것인지, 이미 약물이 투여된 이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이 부분을 따졌다. 자신이 결제에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기록과 CCTV 확인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CCTV 열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마취제의 정확한 투약 시간과 기록도 요구했다. M 의원과 A씨 사이의 통화에서는 시술마다 마취비가 각각 부과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A씨는 1600만원대에 이르는 전체 시술명과 개별 가격, 총금액이 제시된 견적서를 시술 전 상담 중에 받은 적이 없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도 최초 143만원 외에 1600만원대 전체 비용을 수면 시술 전에 안내받았다는 견적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M 의원의 장시간 수면 피부 시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26일 ‘<단독> 새벽 장사하는 피부과의 비밀’(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461)을 통해 M의원의 수면 시술 운영 실태를 보도했다.

본지 의혹 제기 5개월 뒤 피해자 속출
마취 중 1500만원…960만원 원장 계좌로

A씨와 비슷한 사례도 등장했다. M 의원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는 ‘지인이 수면마취를 받을 때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뒀다. 비용이 많이 나와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시술을 권유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곳은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고 호텔형 1인 병실을 운영하면서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등을 포함한 이른바 ‘수면 피부 시술’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최대 8시간까지 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됐다.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여러 피부 미용 시술을 연이어 받을 수 있다.

M 의원 외에도 강남권에서 장시간 수면과 피부 미용 시술을 결합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와 빌라를 단기 임대한 불법 업소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불법 시술소는 의료기관으로 정식 신고·허가된 곳이 아니며 화장품 도·소매업으로만 사업자 신고가 된 장소를 의원처럼 꾸몄다. 이곳에서 경찰이 확인한 투약자만 44명이었다. 남성 14명은 모두 40대였고, 여성 30명은 20~40대에 분포됐으며 30대 비중이 가장 많았다.

삼성동의 한 빌라에서는 중독자가 19시간 동안 머물며 연속 투약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중독자가 10㎖ 기준 앰플 약 50여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약자 모집은 대부분 지인 소개와 입소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운영자들은 과거 해당 장소를 찾았던 손님이나 유흥업소, 불법 유상 운송 영업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며 투약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4번 결제

마취제를 남용하는 의료원들이 생겨나면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M 병원이 프로포폴과 함께 취급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초단시간 정맥 투여 방식의 전신마취 유도제로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의 마취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복 투약 시 근육경련과 떨림, 구토나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동안 마약류로 관리되지 않아 투약자 처벌과 유통 관리에 상대적으로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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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