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과 재예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일 공정위가 예고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의 소통·협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단체 대표성 부족, 복수 단체 난립, 협의 범위 불명확, 반복 협의에 따른 경영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명석 협회장은 먼저 예고안이 마련된 과정 자체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여 만에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기본 등록 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10%로 낮아지고,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협의 참석을 허용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서 오히려 업계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예고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단체 등록 요건이다. 예고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최소 30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100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을 허용하는데, 협회는 이 정도 비율로는 전체 점주를 대표하기 어렵고 동일 브랜드 내 여러 단체가 각기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거나, 10%를 유지한다면 협의 창구 단일화나 40% 이상 동의 확보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전면 보완 촉구
“선량한 상생 노력 위축시킬 것”
둘째는 협의 대상의 범위다. 예고안은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 사항 전체와 광고·판촉 행사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는 가맹금·영업 지역·필수 품목 공급 및 가격 산정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경영 사항까지 포괄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제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매번 판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인’의 범위다. 협회는 협의 요청 주체가 법상 가맹점사업자로 명시된 만큼 제3자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가맹거래사나 단순 위임을 받은 자로까지 대리 참여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외부인 개입이 늘면 협의가 왜곡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커진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넷째는 협의 재요청 제한 기간이다. 예고안은 동일 주제는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야 재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협회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봤다. 연 단위 정책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해야 하면 경영 혼란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협회는 동일 주제 재요청 제한을 1년으로, 개별 주제는 기본 90일·중소 가맹본부는 120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협회장은 상당수 가맹본부가 이미 정기 간담회나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점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예고안이 오히려 이런 자율적 상생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반복 협의에 경영 여력이 소진되면 그 피해가 결국 가맹점주 매출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 및 경영 고유 영역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외부 대리인 개입 금지 또는 참여 범위·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및 예외 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후에도 유관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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