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추석 명절 전 30일, 후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70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나 임직원 급여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 비율·보증 한도를 우대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23조 특별 대출·보증
공과금 납부 자동 연장
여기에 더해 은행권도 거래 기여도와 신용 등급 등을 반영한 금리 우대 대출을 통해 총 79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총 103조원에 달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 대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추석 연휴 약 2개월 전인 7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상인회 소속 상인은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인회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를 위해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 이자·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인 9월28일로 자동 연장된다. 반대로 지급받아야 할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9월23일에 미리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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