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⑥중수청 VS 공소청

두 쪽 검찰…제2 공수처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78년간 형사사법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수사만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만 맡는 공소청으로 갈라선다. 정작 새살림을 차릴 주인공은 냉담하게 반응한다. 인력 충원도 쉽지 않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내세웠음에도 ‘제2 공수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감이 곳곳에서 표출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초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는 검찰청이라는 단일 거대 기관의 종언을 맞이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동시에 갖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실패 구조 판박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출범 초기부터 인력 난항과 법 정당성 논란에 시달리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잔상이 중수청과 공소청 위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 현장 인력이 보이는 극심한 기피 현상이다. 중수청 이관 신청 마감 결과, 최종 충원율은 61.3%로 곤두박질쳤다.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거창한 집을 지어놓았으나 정작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부족한 빈집 개청이 현실이 된 셈이다.

법 전문가들이 이번 검찰 개편을 바라보며 공수처를 소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수처는 2021년 거악 단죄를 외치며 대대적으로 출범했으나, 이후 줄곧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권한을 가졌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 경찰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핑퐁 게임과 관할권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 처리가 한없이 지연됐음은 물론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이내라는 엄격한 제한과 3년 임기제는 베테랑 수사 인력 이탈을 부추겼다. 대형 부패 사건 하나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체급은 수사 역량 부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그에게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검사 “우리가 지게 검사냐”
국민 “헷갈리고 불편하다”

또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을 답습하며 기자와 정치인 등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으나, 기소 실적은 7건에 불과해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가 꼽는 중수청·공소청 위험 포인트 중 공수처와 유사한 점 하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낳을 사건 핑퐁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이다. 수사를 맡은 중수청과 기소를 맡은 공소청이 완전히 갈라서면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 “증거도 못 만지게 하면서 유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지게검사’나 다름없다”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은 무기한 늘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인력 공백도 유사하게 돌아간다. 중수청 충원율이 61.3%에 그치면서 정부는 부족한 정원을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경력 채용과 경찰 파견으로 메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범 후 최소 반년 이상은 미숙련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대형 중대범죄 수사에서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공소청 직제안이 검사 정원은 유지한 채 수사관만 축소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직제안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정원과 세부 직제를 다시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번 개편이 공수처의 단순 복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법조인 일부는, 두 제도 사이에는 위상과 구조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 조직 외곽에 설치된 곁가지형 특수 수사 기관이었다. 공수처가 무력화돼도 기존 검경 수사망이 작동할 수 있었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본체다. 이 시스템이 파행하면 일부 고위공직자 수사 공백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치안과 형사사법 정의가 마비되는 치명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관계자가 시스템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허울뿐 ‘불량’ 꼬리표 떼려면…
실무 작동 가능성부터 입증해야

이번 개편안에는 여러 보완책이 추가됐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담당할 공소청 내 불송치사건심사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최대 200명 규모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 공수처법 도입 당시 부족했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에 집중됐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개혁적 명분에서 출발했다. 이번 개혁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그친다면,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2 공수처’라는 비극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범 직후 여러 과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우선 경찰, 중수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수사 지연을 부추기는 ‘사건 핑퐁’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부 채용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수사 전문성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 기관장 임명과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 외압을 차단할 독립적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다수 나온다.

지난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권한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장치는?

같은 자리에서 한 총리는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으로서는 시스템을 이끌 두 기관 수장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

<younm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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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