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②변하는 형사사법 지형

78년 만에 맞은 요란한 결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검찰이 한 살림을 차린 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로 갈라서게 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할 예정. 형사사법을 둘러싼 모든 플레이어가 새로운 룰로 짜인 판에 놓였다. 검사, 변호사, 판사, 고소·고발인, 경찰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달 2일이면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던 검찰 체제가 막을 내린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규정하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법문에서 완전히 삭제되면서다. 이제 수사와 기소를 맡고, 재판도 끌고 가던 검찰 원스톱 서비스가 사라진다. 대신 수사 따로, 기소 따로인 분업 체제로 바뀐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검수완박

검찰은 종전에 부패나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불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범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문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다.

조직 구조도 완전히 바뀐다. 경찰과 중수청 사건을 심사하고 사법 통제하는 ‘불송치사건심사부(구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새로 생긴다. 검사가 발로 뛰며 범인을 잡던 시대에서, 경찰이 모은 증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시대로 옮겨가게 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불송치사건심사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다음 달부터 검사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에 검찰청이 갖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사장급이 부장이던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실로 축소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없어진다.

돈 없는 고소인 직접 수사해야 하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해져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은 강화한다. 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 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총괄하도록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검사는 송치한 사건 공소 제기 여부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대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정한 보완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소청에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해 이전 진술에 있던 실수를 보완해 주던 과거 사법 관행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보완 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토대가 된다.

변호사는 초반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다. 사건 승패를 가르는 진술과 증거가 이제는 검사 단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 초기에 거의 굳어지기 때문. 결국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이 붙을 필요성이 커졌다.

판사는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일선 형사법관 사이에서는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면, 공소 완결성이 떨어져 재판이 길어지고 무죄 선고도 늘어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재판 중 증인신문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인신문이 늘어날수록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달라진 창구 번호에 시민 혼선 우려
개혁 실패 시 보완 청구서는 국민 몫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면,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의 기록 접근권도 강화됐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인이 직접 누락 증거와 사실인정 오류, 추가로 필요한 수사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기에는 법 조항이 까다롭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다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 사이 중론이다. 시민단체 등 고발인 이의제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은 논란이다. 판례가 발생해야 이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담당 기관과 연락처가 바뀔 수 있다. 개편 초기 고소인은 해당 사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몫을 크게 챙긴 쪽은 경찰이다. 업무가 갑자기 몰리면서, 베테랑 수사관 부족 현상을 겪을 우려가 커졌다. 중대범죄 외 일반 사건은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과거 ‘6대 중대범죄’로 구분했던 중수청 관할은, 최근 확정안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에 법왜곡죄까지 추가해 총 7개 분야로 정리됐다. 층간소음 폭행이나 온라인 사기처럼 일상에서 흔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소관이지만, 대형 횡령·배임이나 대규모 투자 사기 같은 사건은 중수청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할까

경찰을 감시하는 통제 장치도 촘촘해졌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감시 주체가 검찰 하나에서, 공소청과 심의위원회 등으로 늘어난 셈이다.

오는 10월2일은 분명 형사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다.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이 성공할지, 수사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이어질지는 한동안 지켜봐야 알 듯하다.

<younm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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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