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가득 데이트 로드 ④반월호수·매쟁이골·갈치저수지

수리산의 풍경과 아름다운 물빛을 함께 즐기는 곳

대중교통과 자동차로 쉽게 찾아가기 좋은 군포의 수리산 남쪽 자락으로 접어들면 일상의 분주함을 잊게 해주는 맑은 저수지와 호젓한 산골짜기가 포근하게 맞아준다. 바람 따라 밀려오는 물결과 푸른 산세가 여정 내내 기분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군포로 여행을 떠나 보자.

군포 수변 산책의 출발점은 반짝이는 호수 물결과 수리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으로 소문난 반월호수다. 1957년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만들어진 반월호수는 지금은 호수를 둘러싼 수변 산책로와 공원이 어우러져 군포 시민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군포의 대표적인 휴식 명소다. 맑은 날이면 수면 위로 파란 하늘과 구름, 녹음 짙은 산자락이 거울처럼 비쳐 감탄을 자아낸다.

군포 대표 명소

‘반월호수둘레길’ 입구로 들어서면 호숫가를 따라 평탄한 목재 산책로가 부드럽게 이어진다. 우거진 수목 사이로 푸른 호수가 내다보이고, 길가에 세워진 노란 가로등이 운치 있는 풍경을 더해 준다. 이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풍차 조형물, 액자 형태의 포토존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탁 트인 호수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빨간 지붕의 풍차 조형물과 그 앞의 우체통, 하트 모양의 포토존은 호수 경관과 어우러져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담기 좋다. 또한 둘레길 주변에는 전망 좋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맛집들이 늘어서 있어, 아름다운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티타임을 갖기에도 훌륭하다.

잔디밭에 앉아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거나 계절마다 변하는 호수 주변의 야생화를 관람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가득하다. 철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보랏빛 꽃 군락과 잘 정비된 벤치, 그늘막 쉼터는 돗자리를 펴고 쉬어 가기에 훌륭한 휴식 공간이 되어준다.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일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길 바란다.

호수와 산길을 따라
연인과 함께하는 군포 여행

반월호수에서 탁 트인 수변 정취를 누린 뒤, 수리산 자락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푸르른 풍경이 아름다운 매쟁이골에 다다른다. 수리산 품 안에 폭 감싸인 형세로, 도심 근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가롭고 아늑한 자연의 온기를 간직한 공간이다.

매쟁이골은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숲속 놀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산책로가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나들이를 즐기기 좋다. 골짜기를 따라 이어진 황토색 보행로는 시야를 가득 채우는 울창한 나무들과 어우러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늑함을 선사한다.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된 숲속 놀이터는 인공적인 놀이기구 대신 통나무 외나무다리, 밧줄 놀이터, 흙마당 등 자연 소재로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며 오감을 깨우기에 안성맞춤이다. 2층 통나무 오두막과 알록달록한 나무 발판 구름다리, 흔들다리 등 다채로운 자연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한다.

어른들은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평상과 벤치에서 상쾌한 산림욕을 누리고 아이들은 자연을 놀이기구 삼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준다.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덮은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은은하게 퍼지는 피톤치드가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치유해 준다. 푸른 잎이 하늘을 빽빽하게 메운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

수리산 남쪽 기슭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정갈하고 차분한 수면이 매력적인 갈치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본래는 1984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지만 수리산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많은 이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명소다.

예부터 주변에 갈대가 많아 ‘갈티’ 또는 ‘갈치’라 불리던 지명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저수지 수면 너머로 수풀과 산봉우리가 한눈에 담기고, 수면 위를 한가로이 떠다니는 오리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호숫가 보행로는 차도와 분리되어 조용히 산책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길이다.

여정의 마무리

저수지 둘레를 따라 나 있는 한적한 길을 걸으면 반짝이는 물빛 위로 반사되는 수리산의 녹음과 하늘 풍경이 조용하게 어우러진다. 반짝이는 수면 위를 감도는 물안개는 방문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는 그늘 산책로와 곳곳에 마련된 목재 벤치는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 가기에 제격이다. 저수지 인근으로는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맛집들과 카페들이 모여 있어 아름다운 저수지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로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좋다. 

<webmaster@ilyosisa.co.kr>

 

<여행 정보>
-반월호수 주소: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92, 문의: 031-390-3637
-매쟁이골 주소: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79, 문의: 031-8008-8265, 031-390-0474
-갈치저수지 주소: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129-49, 문의: 031-39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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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