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형 사고 속 안전수칙의 역사

무더위 속 화재 관련 뉴스가 잇달아 올라왔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9 신고나 불 끄기, 대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소화기, 경보시스템, 비상구와 같은 안전 수칙들,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우선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찾게 되는 비상구.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형태의 시작은 무려 1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 미국 이로쿼이 극장에서 화재와 함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출입구가 30개나 있었지만 무단 관람객을 막고자 27개가 잠겨있었고 커튼으로 가려져 찾기도 힘들었으며 문은 당겨서 열어야 했는데요.

뻔히 나가는 문이 있었음에도 갇혀 무려 602명이 사망합니다.

이러한 비극에 한 건축가가 누르기만 하면 쉽게 열리는 패닉바를 개발.

비상구 문 위에 독립된 전구로 작동해 상시 켜지도록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비상구 유도등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11년 뉴욕 맨허튼의 공장 화재에서 단순 불빛만으로는 일반 전등불과 구분이 어려웠다는 사실과 노동자들의 조기 퇴근을 막기 위해 문을 잠궈 146명이 사망하며 비상문을 안에서 열 수 있게 하고 유도등에 EXIT 문자가 추가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를 보고 따라서 자신들의 언어로 비상구를 나타냈지만, 1972년 일본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118명이 사망하며 달라집니다.

연기와 급박한 상황에서는 한자로 된 글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고 사건이 수습된 후 직관적인 비상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우리가 비상구 하면 떠오르는 픽토그램이 선정된 것인데요.

색깔도 인간의 망막이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는 초록색으로 정해졌죠.

이후 1980년대 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언어장벽 없는 표준 비상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였다’는 말처럼 수많은 인명 피해 이후 생겨난 건데요.

 

이 외에도 1900년대 초에 각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화재로 다중이용시설(극장, 숙박시설, 학교 등)에 스프링클러, 방화벽 의무화.

1937년 미국 런던 학교 대형 가스 폭발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며 무색무취였던 천연가스에 부취제 첨가 의무화

1942년 미국 코코넛 그로브 화재 당시 유일한 출입구인 회전문으로 사람들이 엉키며 회전이 멈춰 49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 이후 일반 문 설치 의무화와 실내 내장재, 장식재의 난연제 사용.

1974년 브라질 조엘마 빌딩 화재 이후 고층 건물, 사무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계단, 옥상 헬리포트 의무화.

이렇게 각국에서는 법 개정을 이어가며 보완해 갔지만, 당시 막 경제 개발 중이었던 한국은 예외였는데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우선 처음은 1971년 크리스마스, 서울 대연각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1년 정도 되는 신축 건물이었지만 어떤 방화 시설도 없어 163명이 사망했는데요.

실내 장식물인 카펫이나 나일론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만들며 방화벽이 없는 개방식 계단은 불길이 올라가는 굴뚝이 되었고 헬기가 출동했으나 옥상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22층 고층 건물에 사다리차는 7층까지만 닿아 고립된 사람들이 결국 매트리스와 이불을 안고 뛰어내리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시스템, 연기 차단을 위한 방화문이 최초로 의무화됐습니다.

실내 장식물에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사용이 엄격해졌으며 고층 건물에 옥상 헬리포트 의무화와 고가 사다리차 같은 소방 장비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로 1994년과 95년도에 연달아 일어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 사회에 건축, 시설 안전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줬는데요.

이제는 완공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엄격해졌습니다.

재난 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국가 조직인 중앙119구조본부도 신설됐죠.

 

마지막으로 2003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큰 원인으로 가연성 소재의 열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 열차는 같은 업체에서 제작한 수출용 열차와 예산 차이가 2배 넘게 났는데요.

이후 불연재 소재로 교체되며 스크린 도어가 설치.

비상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도 눈에 띄는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규정이 바뀌거나 개선된 계기를 준 사건은 많습니다.

단순히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같은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안전 규정을 피로 쓴다는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의 기억이 흐려지며 참사가 반복되고는 하는데요.

이제는 외양간만 고치지 말고 지켜내야지 않을까요?

<sk995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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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