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05조 법카 사용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9.21 05:50:48
  • 호수 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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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3000억 긁은 카드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05조 법카 사용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룸살롱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접대 아지트’ 골프장에서 사용된 돈이 가장 많았다.

0.3% 수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은 5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98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4조6606억원으로, 그중 유흥업소 결제 비중은 0.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4년 5962억원으로 꺾인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회식 문화가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도 접대성 지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은 여전히 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룸살롱이 30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룸살롱 결제액은 2020년 2328억원에서 매년 늘어 2023년 3407억원까지 커졌다가 2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흥업소 결제 6년간 3조 육박
지난해만 5516억원…절반 이상

이어 단란주점 1173억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원, 극장식 식당(쇼·공연 관람이 가능한 형태의 유흥업소) 4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트클럽은 14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았지만, 2020년 77억원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1조97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2% 줄었지만 2021년 1조9160억원, 2022년 2조1625억원, 2023년 1조8712억원, 2024년 2조585억원 등 최근 5년간 2조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어, 이 역시 접대성 지출이 일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라는 점은 접대성 지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새삼스럽게?’<mina****> ‘접대비는 비용 처리해 주지 말아야 한다’<quee****>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것이지. 접대용이거나 사적 지출이니까’<aaa5****> ‘뒤집어 보면 더 나올걸?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 넣는 거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고 사업한다고 국가 지원금 받아먹는 거 등’<qkrg****> ‘그들만의 세상. 거기만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hunt****>

‘접대 아지트’ 골프장 1위
법인카드 1조9726억 집계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법카 많이 사용됩니다. 접대 문화 근절하면 기업도 살고 사회도 정화됩니다’<zzrr****> ‘접대 자체가 향응성 뇌물 거래 아닌가? 이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는 썩은 거지’<shin****> ‘꼰대들의 꾸준함’<minu****> ‘법카를 쓴다는 건 어찌 됐든 세금 혜택을 준다는 말이잖아? 기업 활동 일부로 본다는 의미고? 세금이 묻어 있는 문제니까 유흥업소 정도는 법카 제한 걸어도 되지 않을까?’<mc74****>

‘의원들도 접대받으니 금지법 만들 일은 없다’<spyz****> ‘주대 법카로 긁은 것뿐이지 현금으로 결제한 2차나 성접대까지 하면 몇 배는 더 많을걸?’<gily****> ‘법카 술집 제한하면 업소들 망할 거 같지? 천만의 말씀. 업태랑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아니면 다른 거로 변경한다’<ryon****>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관행입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지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dlaw****> ‘이런 법인카드로 사용되는 비용을 직원들 후생 복지에 써봐라’<3251****> ‘대한민국의 경제는 룸살롱에서 출발한다’<esun****> ‘유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hyun****> ‘접대가 오고 가야 거래가 매끄러워진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도 인정하는 거지’<nnto****>

줄다 늘어

‘허접한 회사가 법카로 별짓거리 다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혜택을 줬는데 악용하는 거지’<cmla****> ‘다들 진짜 몰랐던 거야, 몰랐던 척하는 거야? 법카는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rcn0****> ‘접대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더냐?’<ssmo****>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는 거지. 그럼 접대도 없이 사업하라고? 룸살롱은 좀 과할 수 있어도 밥 먹고, 술 먹는 정도는 봐줘야지’<ljh8****>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용주골 사람들, 성매매 영구 중단?

경기 파주시의 ‘용주골’로 알려진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 20여명은 지난 3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파주시와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이 집결지 해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가운데 나왔다.

업주와 종사자들은 “그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를 중단한 뒤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과 상권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성매매 중단 선언이 강제수용이나 특정 개발 방식, 재산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산권과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과 토지주,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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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