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차량 계기판을 교체한 뒤 주행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한 차주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계기판 교체하러 갔다가 주행거리가 10만km→20만km가 됐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13년식 더뉴 K7 차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계기판 하나 교체하려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됐다”며 입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약 10만8000km다. 계기판 고장으로 약 10만4000km가 기록된 중고품을 구한 뒤 정비소에서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교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정비소에서 주행거리를 입력했는데 기존 주행거리와 중고 계기판 수치가 합산돼 약 20만km로 등록됐다”며 “당시에는 제조사 본사와 관할 관청 등에 문의해 수정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아 해결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달가량 지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황당한 답변까지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정비소 측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제가 직접 제조사 측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또 ‘우리는 하던 대로 입력했을 뿐, 이번 일은 시스템 문제다’, ‘중고 계기판 교체가 처음이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단순히 고장 난 계기판을 교체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답답하다”면서 “이 경우 정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주행거리 정정이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비정상적이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비소나 제조사 본사에 사실관계 입증 서류를 요청하라” “본사에 직접 문의하고 정비소에 불만 접수도 해야한다” “주행거리 10만km 차이면 중고가도 2~300만원 차이가 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차량의 주행거리 변경은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주행거리계의 고장·파손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업자 역시 주행거리 변경 사유와 관련 증명서·확인서의 발급기관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 검사소에서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서류를 지참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고, 이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차주가 정비소 측에 무상 재정비나 계기판 재교체 등 사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정비업자가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해 정비할 경우 해당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정비 잘못으로 일정 기간 내 고장 등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 자료 ▲교체 전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발급 여부 ▲정비소와의 협의 상황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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