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대’ 이 대통령, 벼랑 기자회견 승부수

내각 인사 논란 등 현안 정면 돌파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에 나선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져 나온 각종 악재를 정면 돌파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번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진행된다. 회견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대통령과 기자들이 가감 없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국민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하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9월2주차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다. 해당 결과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값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9.4%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올해 초 60%대 후반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여기서 추가 하락해 20%대까지 떨어질 경우 본격적인 레임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2기 내각 인사 참사’ 논란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론 악화에 결국 자진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은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야권의 ‘부적격’ 공세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국 경색을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단독 강행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공소 취소 및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연임 개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다”는 우회적 발언만으로는 ‘연임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기류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털어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이 10을 원하면 11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이슈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압박과 국내 반대 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한미동맹과 장병 안전이라는 두 가치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비전투 자산 파병 등 미국의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식 시장 대책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100일 등 계기성 회견이 아닌, 현안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자체가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지지율에 담겨있는 국민 평가를 무겁고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곧장 지지율 반등을 노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 초기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매듭을 잘 풀어봐야 추가 하락 방지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 회견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이렇게 걱정에 벌벌 떠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내일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변명하다가 끝날 기자회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들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안보 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고 응수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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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