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군기누설 혐의’ 무죄 막전막후

대북공작 작전명 노출 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재판부는 기밀 누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명확한 군사기밀을 유출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건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 정보이거나, 알려져도 위해한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재판부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정보기관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린 군사작전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유출 행위라고 비판한다. 유출 정도가 심각했다면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건 물론 해외 임무 수행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왜 무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과 해당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정보를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 중이던 임무 현황과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문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4년 1월 ‘평시 대북 ○○○○임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 4개를 ○계획(○1·○2·○3·○4)으로 선정해 예하부대로 하달했다.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2월 중순 ○○○○ 계획 특수 장비인 2인 동력PG(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하는 ○5 임무를 하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에는 국방부 청사 내 장관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주요 현안 보고를 하면서 “2025년도에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대의 ○○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정보사 부대의 현황 및 임무 등에 관해 동력PG 임무는 ○○계획 중에서 성공 가능성과 생존성 등이 높아 우선 준비하고 있는 임무로서 2025년 4월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수부대 올리는 거 장비 그다음 저의 임무 관련” “동력PG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정보사 부대 및 장비의 예산 관련 사항 및 대북 작전 계획 현황 정보를 전달했다.

군사기밀 2급 작전 이름 및 현황 누설했는데 무죄
같은 재판부 달라진 판단 공작요원 노출만 문제 돼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누설한 정보사 부대의 ○○장비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 예산으로 군사 2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드렸다”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등장한 일부 표현 역시 외부에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해당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가 정보사 병력의 준비·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고, 통화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당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는 지난 6월26일 문 전 사령관의 별도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 입증 실패 논리 빈약했나
“수년간 작전 준비하던 요원들에겐 치명타”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공작요원 등 40여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공식적으로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요원 신상정보의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정보의 구체성과 성격, 문 전 사령관의 누설 고의 등을 달리 판단했다. 요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넘긴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로 인정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임무와 보고 사실을 언급한 발언만으로 공소 사실상 기밀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게 다른 점이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두고 문 전 사령관이 명확하게 군사기밀을 노출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군사기밀 2급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지 않나. 공작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긴 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작전명을 노출한 것도 문제”라며 “해당 작전을 수년간 준비하던 요원들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짚었다.

결과 왜 달랐나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비밀의 세부 내용을 알려줬는지가 쟁점이었을 것이다. 작전명 즉, 제목 위주로 알려줬다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와 중복된 내용이라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 작전명이 민간인에게 노출된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무죄가 나온 건 검찰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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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