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문화공간의 딜레마

등록 안 되고 공연하면 단속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소규모 공연장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도로 폭과 건축물 용도 같은 또 다른 규제가 길을 막고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 해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규제의 외통수’다.

부산의 인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두 달간 문을 닫게 됐다.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해 온 오방가르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개월 후폭풍

오방가르드는 2018년 문을 연 뒤 인디밴드와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져 온 공간이다. 관객이 음악을 들으며 몸을 흔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을 즐기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다. 문제는 오방가르드가 ‘공연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왔다는 점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연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공연은 볼 수 있지만 관객이 일어나 춤을 추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빠르게 커졌다.

음악계에서는 라이브 공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과 별도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을 제도권 안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도 지난 9일 음악 실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소규모 음악 공연장’으로 따로 규정하고, 춤과 주류 판매 등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애초에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닐까? 겉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이나 문화 공간 상당수가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주류 판매부터 대관, 촬영, 굿즈 판매, 팬미팅까지 여러 형태의 영업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법상 공연장은 단순히 무대가 있고 공연이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선 관객 춤추면 영업정지
공연장 전환하려니 접도 기준에 발목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기준도 적용된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해 정식 공연장으로 운영하려 해도 공연법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부터 관련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여기에 건축법과 도시계획 조례, 소방·안전 기준 등이 차례로 따라붙는다. 특히 서울의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서려면 건물이 들어선 대지 너비가 1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홍대처럼 공연 문화가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 조건부터 충족하기 어렵다. 작은 공연장 상당수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 규정은 공연장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보호하면서 일정 범위의 상업·문화시설을 허용하는 지역인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로 인한 소음이나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이 주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역시 공연장 등 일부 시설에 접도 기준을 두는 이유를 주거 환경 보호와 연결해 보고 있다. 문제는 공연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0㎡ 미만 공연장에는 12m 도로 접도 조건이 붙는 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에는 같은 방식의 12m 접도 문구가 없다.

수백명을 수용하는 대형 공연장보다 수십명에서 100여명 안팎이 찾는 작은 공연장이 도로 폭 때문에 더 까다로운 입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 오히려 골목을 기반으로 성장한 소규모 공연 문화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도로 폭은 사업자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출입구를 넓히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물 앞 6~8m짜리 골목을 사업자가 12m로 넓힐 수는 없다. 공연장으로 적법하게 전환하고 싶어도 건축물 용도변경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작은 공연장 가로막는 ‘12m 도로’ 조건
마포등록공연장 45곳 중 25곳 좁은 골목

<일요시사>가 만난 서울 홍대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A 대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A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대관과 촬영, 공연, 굿즈 판매, 팬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연이 열리는 모습을 두고 민원이 이어지면서 소방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점검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건축물 용도는 ‘소매점’이었다. A씨는 올해부터 구청과 적법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용도변경에 나섰다. 공연장 전환도 검토했지만 건물이 위치한 도로 폭이 6~8m에 불과해 12m 접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공연장이 아닌 ‘촬영소’로 용도를 변경했다.

A씨는 “불법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호소했다. “공연장을 하겠다고 해도 도로가 12m가 안 되니까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B 공연장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이곳은 건축물대장상 이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용도로 돼있었지만, 정식 공연장 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공연을 이어가면서 연간 공연일 수가 기준을 넘었고, 결국 미등록 공연장으로 판단돼 5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물 용도는 공연장이지만 정작 공연장 등록은 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처분까지 받은 셈이다. A 대표는 이런 문제가 일부 업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장이 여러 곳이다. 공연장으로 바꾸려고 해도 접도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A 대표로부터 입수한 마포구 공연장 접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내 등록 공연장 45곳 가운데 25곳(55.6%)이 폭 12m 미만 도로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곳은 2024~2025년에 새로 등록된 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등록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갈 경우다.

공연일 수를 세는 기준도 모호하다. 최근 소규모 공간에서는 무대 공연뿐 아니라 굿즈 판매, 기념 촬영, 팬미팅, 영상 촬영 등이 한 행사 안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공연장 범위에 두고 있지만, 모든 행사를 단순히 날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체부 역시 최근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공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시설의 주된 영업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만으로 연간 90일 이상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공연장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낡은 규제

업주들은 안전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공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간에는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민간 공연 사업자들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탄원서에서 “우리는 현재까지도 없었던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고 싶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imshar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