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땅에 몸을 대고’ 김윤수

생명을 기록한 노트를 펼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기 광주시 소재 닻미술관에서 작가 김윤수의 개인전 ‘땅에 몸을 대고’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산과 들, 정원과 길가에서 만난 작은 생명과 계절의 변화를 기록한 두 권의 노트와 식물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윤수는 조각, 드로잉, 회화, 글쓰기를 경계 없이 다루며 언어와 물질이 공명하는 서정적인 조형 세계를 보여준다. 작업은 그에게 삶으로 나아가는 기록이며 삶이 들어와 쓰이는 풍경이다.

같은 계절

김윤수의 개인전 ‘땅에 몸을 대고’는 그가 지난해 3월22일부터 같은 해 12월14일까지 산과 들, 정원과 길가에서 만난 작은 생명과 계절의 변화를 기록한 전시다. 기록은 두 권의 노트, ‘바람이 밤새도록 꽃밭을 지나간다’와 ‘the other year’에 담겼다. 그 곁에 식물의 이름을 기록한 하나의 목록을 더했다.

목록의 이름은 산책길에서 만난 식물의 개화를 기준으로 배열됐다. 꽃의 생애는 꽃눈이 생기고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잎이 지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퍼지는 과정을 거친다. 김윤수는 그중 꽃봉오리가 피어난 때에 초점을 맞췄다. 꽃의 생애를 온전히 거치지 못한 식물은 개화 이전이나 이후의 단계를 기록했으며 잎만 관찰한 식물과 양치식물, 균류는 회색으로 구별했다.

김윤수는 “숲에 들어서면 무한한 평안 속에 안긴 듯했다”며 “숨결로 스미는 야생의 냄새, 비스듬히 내려앉는 한 줌 햇빛, 부드러운 흙과 풀의 감촉, 끊임없이 피어나는 들꽃들, 식물의 언어로 살아가는 새와 곤충들, 모든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의 노래, 그 순간순간의 경이로움이, 삭막한 도시의 하루를 그래도 살만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우연한 계기로 계절을 따라 숲을 걸으며 생태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켜낸 계양산의 숲이 그들만의 약속과 균형으로 순환되고 있었다”며 “그 가을 숲의 길목에서 문득 나를 에워싸던, 설탕을 졸이는 듯한 계수나무 향기의 기억은 때때로 바람에 실려 온 달콤한 입자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순간 이동을 하듯 나를 그곳으로 데려간다”고 전했다.

산책길에 만난 식물의 이름
꽃봉오리가 피어난 때 초점

김윤수가 본격적으로 산책길에 만난 들꽃과 들풀을 적기 시작한 때는 2020년부터였다. 그것은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숲으로의 회귀이자 꽃을 좋아하던 아버지에게 전하는 안부였다. 해마다 같은 계절이 돌아와도 풍경은 매번 달랐다.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였고 인간의 개입으로 식물군이 사라지고 또 바뀌기도 했다.

해를 돌아 시작된 지난해 봄에는 속절없이 번져 가는 산불에 마음을 졸였다. 그렇게 둘 곳 없는 애도를 안고 김윤수는 서 있는 땅에 묵묵히 발을 내디뎠다. 산과 들 그리고 정원과 길가에서 만난 숭고한 생명의 시간은, 늘 곁에 있지만 애써 귀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대지의 균형과 리듬, 무심하고 무한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속삭였다.

김윤수는 “수많은 생명과 호흡하며 우주의 질서에 귀 기울이고 연대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에서 나는 얼마만큼 멀어져 왔을까. 아이가 첫걸음을 디디며 대지와의 유대가 자연스레 이어지듯 땅에 몸을 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행간을 펼치며 끝없는 명랑함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땅에 몸을 대고’는 김윤수가 다시 적어 간 한 해의 노트에서 출발한다. 몸을 낮춰 마주한 대지의 노래를 따라 희미한 안개의 장막이 일렁이며 공간을 에워싸고 살풍경함을 어루만지듯 하얀 눈송이, 은하수, 목화밭 등이 검게 불에 탄 숲 위로 포개진다.

김윤수는 “흰 시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경계는 사라진다. 너무 멀리 닿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그렇게 안부가 전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으로 도착하는 눈먼 아름다움이 당신의 발밑을 수놓는다”고 말했다.

다른 풍경

닻미술관 관계자는 “전시 ‘땅에 몸을 대고’는 김윤수의 기록을 통해 산책길에서 만난 식물과 계절의 변화를 따라간다”며 “이처럼 작가에게 작업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록이며 삶이 들어와 쓰이는 풍경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오는 12월27일까지.

[자료‧사진= 닻미술관]

 

[김윤수는?]

김윤수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2001년 첫 개인전 이후 10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닻프레스 출판사를 통해 아티스트 북 <허밍 허밍>(2022), <가장 푸른 곳>(2022), <ANOTHER YEAR>(2023), <the other year>(2026), <바람이 밤새도록 꽃밭을 지나간다>(2026)가 출간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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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