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제·사이버 정보 수집 우려, 왜?

국내 파트 부활?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 파트로 볼 수 있는 경제·사이버안보에 한해 정보수집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사찰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화된 국정원이 과거보다 쉽게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은 보수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유독 진보 정권에서만 권한이 약화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지만 정보수집 범위가 커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경제·사이버안보를 중점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사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해킹 위험 대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3일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의 경우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을 토대로 국제 또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정보활동 대상을 넓혔다.

현행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항목엔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라고 명시돼있다.

개정안에는 ‘경제안보’가 추가됐다. 경제안보 대상으로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병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안보’라는 단어 자체도 대단히 포괄적이지만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을 비판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중 있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의 활동도 ‘공급망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정원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마 항목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만이 명시돼있는데, 개정안엔 마 항목을 ‘국제·국가 배후 해킹 조직 및 그 활동(해킹 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로 고치고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바 항목으로 신설했다.

여야 합의로 이례적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명목상 방첩 활동 사실상 정보수집 기능 커져

이 중 ‘해킹 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두고 국정원이 심증만으로도 국내의 IT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정보수집 및 조사 활동을 벌이다가 문제가 됐던 게 국정원”이라며 “직접적 조사 활동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가능하도록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개정안임과 동시에 필요했던 조치라고 강조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민간 분야와 관, 군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 분야의 해킹 방어력이 약세다. 사이버상 구분이 어려운데 권역을 나누다 보니 사각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 해킹 방어력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시로 영국은 NCSC에서 국가 사이버 방어력을 통합해 운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첨단기술 전쟁 공급망 분쟁으로 변화하면서, 물리적 전쟁 수단보다 경제적 수단이 국가 간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다. 정보기관의 경제안보 활동은 적시적 요구”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 사이버 해킹 문제 심각…적시적 조치”
“개정안, 특별감찰 결과 국회 보고 후 이뤄졌어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사이버안보 정보수집 범위가 넓어지는 등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파트와 3차장 산하 사이버 담당 부서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TF가 꾸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사찰’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정보기관 내부에도 존재한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국정원법 개정 후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TF 조직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개정안 통과가 특별감찰이 끝난 이후에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직원들도 있다. 특별감찰 결과가 국회에 보고돼 봐야 알겠지만 처벌받아야 할 인물 모두가 직무에서 배제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국정원은 또 생길 수 있는 민간인 사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 조치’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 “12·3 불법 내란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보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 등의 걱정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까지 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의혹 규명 먼저

감찰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윤 의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조직이다.

윤정부 국정원은 안보조사 담당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진 이 TF의 운영 계획을 2024년 1월3일 윤석열씨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일요시사>는 사실상 TF의 활동은 북한과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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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