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87년 민주주의는 후퇴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7년 체제가 40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는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았고, 이 갈등이 언젠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는 해법으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여러 형태의 조각이 모여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모자이크처럼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다양성이 하나를 이뤘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거쳐 자연스럽게 노동운동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2009년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소개로 법륜 스님과 인연을 맺어 평화재단에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재단 소속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창립에 참여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그룹’을 창립해 ‘모자이크 민주주의’ 이론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일요시사>는 백 대표를 만나 그가 진단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어봤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도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출간하셨다. ‘모자이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모자이크는 다양한 모양새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나. 핵심은 ‘세상은 하나로 연결돼있다’는 유기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상은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쌍둥이도 다르고, 길가의 나무도 모두 다르다. 세상의 모든 건 다양성으로 이뤄져 있고, 이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본다.

조금 덧붙이자면 법륜 스님을 만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접했다.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바뀔 수 있을까?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해왔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독재였다. 1987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였고, 지금까지 40년이 됐다. 문제는 2026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제, 삼권분립, 사법 독립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헌정을 흔들 수 있고 삼권분립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탄핵, 사법 침해 등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승자 독식 구조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양당제로 굳어져 있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협치는 곧 죽음으로 여겨진다. 상대 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당에 집권 기회가 오지 않으니 무조건 폄훼하고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양성 모여 하나의 풍경 이루듯”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제시하다

-민주주의 후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과반 다수결을 넘어서는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노동법, 에너지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은 이런 폭넓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중요한 사안도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3년이 걸리면 어떤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정치권만 싸웠는데, 지금은 국민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이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다. 국민이 분열하기 시작하면 국가 운영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 과잉이다. 일을 잘하고 뛰어난 소통력을 보이는 등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도 충분히 알려졌다. 생중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조율도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정책의 생명력이 약해진다. 국민 앞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화합과 조율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를 대통령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있다. 외교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고, 한반도 문제에는 북한이 있으며, 정치에는 야당과 더 크게는 국민이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외교나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국민이 믿어줘야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편 가르기를 하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는가.

▲‘여당이니까 정부와 한목소리로 가야 한다’는 것도 맞고, ‘그래도 견제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다. 둘 다 필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한 몸으로 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한 몸으로 정치를 펴는 것은 좋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성과를 못 내면 야당이 1당이 된다.

툭 하면 TV에 나오는 대통령?
“과잉 정치…화합·조율 힘써야”

당 대표가 ‘나를 따르라’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여론을 듣고 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정치를 더 갈라놓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결국 모자이크는 조각이 모여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조각들이 파편화돼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다양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해서 맞춰 나가느냐다. 소위 말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리더십이다.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다 파편화돼있는데, 이걸 연결해야 할 사람이 여당과 대통령이다. 야당은 원래 견제하고 싸우는 역할이지만 여당은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멀리서 볼 때 어떤 그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아프리카에는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실험했는데, 나무에 과자를 걸어 놓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먹게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가서 나눠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나만 먹고 다른 사람이 못 먹으면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나의 공동체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 워낙 강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만큼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고 사람도 발전해 왔다고 본다. 나도 소중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의식,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결국 국가를 이롭게 한다.

-끝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마디.

▲주권자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기후 대응부터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정치를 바꾸는 일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느 진영에 무조건 속하지 말고, 잘하면 지지해 주자. 물론 특정 진영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그 진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냥 따라가거나 ‘저쪽이 더 나쁘니까’라며 편승해서는 안 된다. 주인인 내가 정말 주인다워져야 바뀐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 주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다듬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어떨까.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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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