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는 이준석, 이준석 없는 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9.15 08:38:05
  • 호수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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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530호실은 이렇게 운현궁 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자, 개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립 가능성을 예고했다.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이 전 대표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 자체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개혁신당은 과연 21세기 한국판 인세이의 재림을 막을 수 있을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날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격 사퇴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고,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밝힌 사퇴의 변은 “개혁신당 내부에서 당의 자강·쇄신을 놓고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끝에 사퇴했다”는 내용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천 원내대표 등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경기 남부 지역에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전남 순천 출마를,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울 송파 출마를, 이기인 사무총장은 경기 성남 분당 출마를 고집했다. 이 사무총장 외에는 이 전 대표와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 보도대로라면 이 전 대표는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 ▲캐나다 블록 퀘베쿠아 ▲영국 자유민주당 등이 극대화해 구사했던 중점 공략 선거구 전략의 실전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합류를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망감을 표출했다”며 “서로 언성까지 높였다”고 보는 등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설이 나돌았다.

천의 부산 사과…‘포스트 이’ 독자 행보?
291만표·91.93%가 만든 ‘직함 밖의 권력’

미묘한 엇박자는 지난 2일에도 나왔다.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정치 테러 자작극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그동안 “당은 피해자”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그런데 천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 시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피켓 사과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 전당대회를 진행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설치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부터 개정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는 분은 있고,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분도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에게 명실상부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새 지도부가 당의 실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들도 있다. 개혁신당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전 대표에 의한, 이 전 대표의 1인 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당무에 개입하거나 ‘상왕 정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롯되는 인식·의문이다.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 창당자라는 상징성 ▲개혁신당에서 가장 높은 대중 인지도 ▲지역구 당선 및 대선 득표 291만7523표로 검증된 개인 브랜드 ▲핵심 지지층과의 연결 ▲당의 노선 형성에 대한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엄청난 비공식 권위를 가진다.

이 전 대표의 경기 남부 집중 전략에 대해 “천 원내대표·이 정책위의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설이 돌자, 특정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당의 노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핵심 지지층이 곧바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흥선대원군부터 시라카와까지…퇴위 후 권력
서로 다른 권력·권위 승계 ‘인세이’ 열리나

아울러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와 당직자들 간 공개 충돌 당시 이 전 대표는 당원 소환제를 사실상 주도했다. 당원 소환 투표에 참여한 으뜸당원 2만1694명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허 전 대표의 대표직 박탈에 찬성하는 등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비대위가 설치되더라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실은 사실상 ‘운현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가 개혁신당의 비공식 영향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현궁의 주인이었던 흥선대원군은 공식적인 지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그에겐 ‘왕의 생부’라는 권위와 전국 각지에 퍼진 지지 세력이 있었다. 그는 안동 김씨·풍양 조씨 등 세도 가문에 의해 소외됐던 왕실 구성원 및 옛 사색 당쟁 당파 핵심 가문의 구성원을 골고루 기용했고,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흥선대원군을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흥선대원군은 이 영향력을 토대로 임오군란·을미사변 등 구한말의 대규모 정변에 개입했고, 고종을 폐위시키기 위한 다수의 음모를 기도했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도 덴노가 양위해 죠코로 물러난 후 국정을 주도하던 인세이란 관행이 횡행했다. 덴노와 여러 죠코가 병존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했던 단 한 명의 죠코를 치텐노키미라고 불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된 후 절에서 기거하면서 인세이를 단행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특정 분야에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빗대 인세이란 표현을 활용한다. 인세이를 토대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일본 제72대 시라카와 덴노는 8세 된 아들 호리카와 덴노에게 양위한 후 죠코가 돼 실권을 행사했고, 아들이 요절하자 손자 도바 덴노를 즉위시키면서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조선 태종도 아들 세종에게 양위한 후에도 군권을 계속 직접 장악했다. 그는 이 군권을 토대로 가문의 세가 컸던 사돈 청송 심씨 가문을 전격적으로 숙청했다. 당시 세종은 세자에 책봉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즉위해 정치력이 부족했다. 태종은 아들이 처가에 휘둘릴 것을 염려해 전격적인 숙청을 단행했던 것이다.

온전한 사퇴

개혁신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온전히 물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가 가진 비공식적 권위·영향력은 의원회관 530호실을 ‘운현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허 전 대표를 끌어낸 당원 소환에서 확인된 91.93%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정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 없는 이준석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제 개혁신당은 ‘이준석 없는 대표’가 가능한지 증명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과연 인세이의 재림을 막을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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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