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서울만 뜨겁다?

전반적으로 뜨거운 서울 분양시장과 달리 지방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되는 곳’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3040이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아파트 거래는 총 15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40대의 거래 건수는 7만5165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지방에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가 3040세대 몫이었다.

지방 매매
49% 차지

지역별로도 3040세대의 높은 매수 비중이 두드러졌다. 세종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55.2%, 대구 54.3%, 제주 53.3%, 대전 53.2%, 광주 52.6%, 부산 52.1% 등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30·40대가 차지했다. 경남도 49.6%로 전국 평균인 약 49.2%를 웃돌았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은 30· 40대는 입지와 교육 환경, 직주근접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아파트 브랜드와 평형,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도 꼼꼼히 따진다.

이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가 살아나며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5091가구로 전월(2만4522가구)보다 2.3% 증가했다. 2022년 12월(6226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규 분양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분양한 ‘엘리프 창원’은 평균 27.3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도 평균 22.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존 주택시장의 실수요가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신규 아파트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도 되는 곳은 된다
3040 핵심 수요층으로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분양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역시 일반공급 1순위에서 평균 21.15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30·4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타입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평면을 적용해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30·40대가 주택 구매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실수요층인 만큼, 이들의 매수세가 지방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직장과 자녀 교육,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요가 많아서 향후에도 입지와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9월 지방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개 지역에서 총 916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9월 주요 지방 분양 예정 지역 및 단지는 다음과 같다. 광주·전남권(3216세대) 북구 ‘챔피언스시티1차(3216세대)’ 등, 충남권 (3152세대)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14 38세대)’ ‘천안아이파크시티’ 등, 부산권 (1183세대) 수영구 ‘쌍용더플래티넘센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6BL금강펜테리움’ 등 기타 울산, 전북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도 분양 대기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040세대가 주택 구매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대표 실수요층인 만큼, 이들의 매수세가 지방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라며 “입지와 트렌디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인 지방 신축 아파트.

▲트리븐 김해=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트리븐 김해’를 분양한다. 전용 84~217㎡ 총 3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선택 품목을 통해 구조를 취향에 따라 선택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먼저 전용 84㎡A 타입의 경우 ‘현관 창고+알파룸(대)’와 ‘현관 창고+주방 팬트리+알파 공간(소)’ ‘대형 현관 창고+알파 공간(소)’ 등 3가지 품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 84㎡B 타입과 전용 112 ㎡A 타입은 ‘현관 창고+복도 팬트리’와 ‘대형 현관 창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용 112㎡B 타입은 침실1(안방) 외에 침실4에 별도의 ‘드레스룸(시스템 선반 포함)’이 제공되며, 무상 옵션으로 복도에서 사용 가능한 팬트리(시스템 선반)를 침실2에 선택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학습과 휴식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멀티라이브러리’를 비롯해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위해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등의 레저 시설이 배치되는 키즈존도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게스트룸(원룸형/투룸형)’을 구축해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탁구장(다목적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조성된다.

주택 구매력
본격적 형성

김해 최대 호수 공원인 연지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 연지공원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해 내동 주거단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일부 가구)과 함께 단지 인근에 경운산이 자리하는 등 녹지 공간도 갖췄다. 또 걸어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 주요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CGV 등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내동에 다양한 병원들이 위치해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과 김해문화의전당, 김해시청 등 각종 행정시설도 인근에 자리한다. 내동초, 내동중을 비롯한 초·중·고교가 있으며, 내외지구 학원가 접근도 가능하다.

걸어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 주요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수월하며, 서김해나들목과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향후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트리븐 김해’에서 수인공원까지 이어지는 531m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2028년 말 예정)되고 있다. 보행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로 확장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산복도로 일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동면에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총 262가구 규모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함께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적용하고 주택형에 따라 현관 또는 복도 창고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세대별 창고도 제공된다. 단지에는 공동 현관과 세대 현관 안면인식 시스템을 비롯해 원격검침 및 무인 택배 시스템, 주차장 비상벨 등 보안·편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터디 라운지와 독서실, 휴게 공간, 셔틀스테이션 등이 마련되며 피트니스센터와 GX룸,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운동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은 지하에 배치해 지상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주변 수변과 산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조경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흐름 좌우

동면 권역은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다. 춘천로와 춘천순환로가 교차하는 장학교차로 인근에 위치하며, 만천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교량 건설도 예정돼있어 향후 차량 이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춘천시청과 춘천역, 풍물시장, 남부시장, 명동 등 춘천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춘천역에서는 ITX와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B 노선의 춘천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MS마트가 있으며, 하나로마트와 후평동 상권, 춘천성심병원, 구봉산 카페거리, 손흥민체육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장학초와 강원중, 강원고, 춘천여고 등이 있다. 주변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비롯해 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춘천역세권 개발, 제2거두 일반산업단지, 동서고속화철도 등이 추진 중이다.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00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 59·74·84·105㎡로 구성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는 계단형 지형을 활용해 커뮤니티 시설을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채광과 환기, 외부 조망 등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와 운동,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운동시설로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실내 골프 연습장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입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적인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남녀 샤워실과 탈의실도 함께 계획돼 운동 전후 편의성을 높였다.

악성 미분양 4배 늘어도 27 대 1
‘살아날 수 있다’ 기대감 커져

입주민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카페테리아와 라운지는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거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과 독서를 위한 공간도 눈길을 끈다. 작은도서관과 남녀 독서실, 1인 독서실 등이 계획돼 있어 학생은 물론 자격증 공부나 자기 계발을 원하는 입주민도 조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 독서실을 성별과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해 이용자의 집중도와 편의성을 고려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시설로는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으로 구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자녀 돌봄 공간으로 활용돼 입주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된다. 여러 개 객실로 구성되는 게스트하우스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숙박 공간으로, 세대 내부에 별도의 손님방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의 공간 활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지 안팎의 자연환경도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 여건을 형성한다. 전체 대지면적 5만452㎡ 가운데 1만9608.42㎡가 조경 면적으로 계획됐으며, 단지 내에는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주민 운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폐율은 16.16%로 계획해 단지의 개방감과 동 간 거리를 고려했다. 단지 주변에는 푸른 산과 천안생활체육공원, 천안삼거리공원 등이 자리하며, 단지와 연결되는 폭포 공원도 계획돼 있다.

세대 내부에는 실거주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다. 전 세대를 판상형 4베이 구조로 구성해 채광과 환기를 고려했으며, 전 라인 톱층에는 다락형 공간과 테라스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톱층 테라스는 공용 부분으로 해당 세대에서 단독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한 키즈 전용 안심통학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위한
돌봄 공간도

홈플러스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통시장 등 쇼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과 롯데시네마도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검찰청 등 행정·법조시설이 자리한 청수행정타운의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광역 교통망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쌍용역과 KTX·SRT천안아산역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청주고속도로와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GTX-C 노선 천안아산역 연장 추진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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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