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점포!’ BOP샌드위치 당산점

로마 전통 포카치아

이탈리아 로마 전통 방식의 포카치아로 만든 프리미엄 샌드위치 전문점 ‘비오피(BOP) 당산점’이 오픈 초기부터 하루 평균 150만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본격적인 광고나 배달 프로모션을 시작하기 전에 거둔 성과로, 샌드위치와 샐러드, 수프, 스페셜티 커피를 결합한 소형 점포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비오피 당산점은 서울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이내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39, 1층에 자리 잡았다. 매장 규모는 약 7평이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240만원이다.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배달을 병행하며 작은 공간에서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메뉴와 운영 방식을 효율화했다.

7평

당산역 일대는 영등포와 여의도, 합정·홍대, 강남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다. 출퇴근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가, 중소기업과 사무실이 혼재해 아침 식사와 직장인 점심, 오후 간식, 퇴근길 포장 수요를 두루 흡수할 수 있다.

당산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휴무다. 늦은 저녁이나 심야보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점심과 오후 간식, 퇴근 시간대에 영업을 집중한다. 현재 매출 비중은 매장 테이크아웃 약 70%, 배달 약 30%다.

아직 배달 할인이나 지역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하루 평균 150만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고 배달과 단체 주문이 활성화되면 하루 200만원 매출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 주간 인기 메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잠봉루꼴라 샌드위치’로 전체 주문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대파크림수프’가 23%로 2위에 올랐으며, 아메리카노와 ‘잠봉뵈르 샌드위치’ ‘라구핫치킨 샌드위치’가 뒤를 이었다.

샌드위치뿐 아니라 수프와 커피가 인기 메뉴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은 비오피의 메뉴 구성이 고르게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파의 풍미와 부드러운 크림 맛을 살린 ‘대파크림수프’는 보조 메뉴를 넘어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오피는 ‘Brother Owner Pizza’의 약자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피자를 만들며 같은 꿈을 키워온 두 형제가 만든 브랜드다. 두 형제가 외식업 현장에서 약 20년간 쌓은 경험과 도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 문래동에서 출발했다.

이후 용산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확장했으며, 당산점은 비오피의 네 번째 매장이자 처음 선보인 소형 샌드위치 전문점 모델이다. 기존 매장이 로마식 피자인 ‘핀사 로마나’와 파스타를 판매하는 캐주얼 다이닝 형태라면, 당산점은 포카치아 샌드위치와 수프, 샐러드, 커피에 집중해 운영 구조를 간소화했다.

하루 평균 150만원 안팎 매출 기록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편안하게 찾아

핵심 경쟁력은 일반적인 식빵이나 바게트 대신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포카치아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비오피는 피자에는 핀사 로마나 도우를, 샌드위치에는 용도에 맞는 포카치아를 사용해 메뉴별 맛과 식감을 차별화했다.

샌드위치용 포카치아는 고품질 밀가루에 많은 양의 수분과 최소량의 이스트를 넣어 48시간 이상 천천히 발효한다. 이 과정에서 도우 내부에 풍부한 기포가 형성돼 구운 뒤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가볍고 촉촉한 식감이 완성된다.

적은 양의 이스트로 장시간 발효해 빵의 조직이 무겁거나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힌다는 것도 장점이다. 글루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사빵을 지향한다.

담백한 포카치아는 잠봉과 루꼴라, 치즈, 버터, 치킨 등 다양한 속재료의 맛을 자연스럽게 살려준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빵이 가볍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해 한 끼 식사로서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메뉴인 잠봉루꼴라 샌드위치는 짭조름한 잠봉과 향긋한 루꼴라, 고소한 치즈를 포카치아에 담아냈다. 잠봉뵈르는 잠봉과 버터의 깊은 풍미를 살렸으며, 라구핫치킨은 진한 라구소스와 매콤한 치킨을 조합해 젊은 층을 공략한다.

아메리카노가 인기 메뉴 3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오피 당산점은 스페셜티 등급 원두와 이탈리아 페마(Faema)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 전문 커피 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을 지향한다. 샌드위치와 수프, 커피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 고객 편의성과 객단가를 함께 높일 수 있다.

인근 사무실의 회의와 세미나, 기업 행사, 아침 및 점심 수요를 겨냥한 단체 주문도 가능하게 했다. 방문객과 배달에 단체 주문 수요까지 더해지면 약 7평의 작은 매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샌드위치 시장은 저가 간식형 제품과 신선한 재료를 강조한 프리미엄 식사형 제품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건강과 식재료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시간 발효한 빵과 신선한 재료, 따뜻한 수프와 커피를 함께 즐기는 한 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오피 당산점은 이러한 소비 흐름에 소형 점포의 효율성을 결합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 중심으로 홀 관리와 인력 부담을 낮추면서도, 48시간 이상 발효한 포카치아와 프리미엄 메뉴를 통해 매출과 객단가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다.

효율성

비오피 브랜드 관계자는 “별도의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포카치아의 가볍고 촉촉한 식감과 풍부한 재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며 “잠봉루꼴라 샌드위치뿐 아니라 대파크림수프와 스페셜티 커피까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산점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핵심 상권에 다음 매장을 출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오피만의 로마식 포카치아 샌드위치를 맛과 건강, 운영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소자본 창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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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