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 변경 신고 과정에서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는 등 영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식품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등의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 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반복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적용됐지만,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앞으로 식품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접객업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등이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보관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된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고증 분실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격표보다 비싸면 영업정지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식약처는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영업자에게 종료 시점과 연장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한 정상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 정지 처분이 적용돼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의 판매까지 제한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 기준 특례도 확대된다. 기존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던 특례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도 넓어진다.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어육 제품과 식초, 전분 등 3종은 앞으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자민원 수수료 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등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의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췄다.
다만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신규 신청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실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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