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직접 오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한번에 통합 폐업 신고를 신청하고, 신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 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폐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34개 업종에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 15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
폐업 신고도 온라인으로 한번에
정부24·홈택스 통합 신고 추진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시·군·구청과 세무서 등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폐업신고 자료가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 자료 전달과 처리 과정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접수됐는지를 문자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제공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정부에는 카드뉴스와 안내문 등을 활용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폐업 과정에서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정리 과정에서 각종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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