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산건설 오너 성추행 의혹, 그 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14 09:49:53
  • 호수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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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전 “선처해 주면 사업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1심 선고 직전 강산건설 측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선고 전에는 피해자의 채권자들을 법무법인 회의실로 불러 공동 고소를 권유했다는 참석자의 사실확인서도 확보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피해자 김모씨의 시행사가 운영하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공사 회장으로서 사업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김씨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차 가해
현 상황은?

박 회장은 2021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씨를 상대로 첫 번째 강제 추행을 했다. 두 번째 범행 역시 2021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식당 룸 안에서 벌어졌다.

문제는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2019년 모 항공사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1년 구형이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 취업제한을 구했다.

지난 2일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기존 징역 1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입수한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때보다 처벌 수위 높여

검찰은 김씨가 사업 관계 때문에 즉각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을 박 회장이 악용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사업상 관계와 권력관계가 결합된 성범죄라는 취지다. 김씨는 박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강산건설의 사업상 영향력과 채권자들을 동원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직전 강산건설 측이 김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논란은 지난해 11월4일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강산건설 팀장 이모씨는 김씨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법무법인 신원 5층 대회의실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강산건설 이 팀장입니다. 11월5일 수요일 3시 법무법인 신원 5층 대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함께 확보된 법무법인 신원 용지에는 채권자별 성명과 연락처, 주소, 채권 금액, 고소 여부 등이 기재돼있다.

박씨의 강제 추행 사건 1심 선고가 불과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다. 해당 모임에 직접 참석한 채권자 A씨는 지난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강산건설 관계자와 법무법인 신원 직원, 채권자 등 15명가량이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행사들에
고소 종용

A씨에 따르면 강산건설 측은 참석자들에게 현재 채권 금액과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또는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성명과 연락처, 주소, 채권 금액, 고소 여부도 직접 적도록 했다고 한다. 이어 “강산건설과 함께 김씨가 운영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같이 고소하자”는 취지로 공동 고소까지 종용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더 수상한 것은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A씨는 당시 “김씨를 잡아야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고 사실확인서에 적었다. A씨는 강산건설이 시공사면서 시행사 채권자들을 따로 모아 고소를 종용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산건설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김씨는 주상복합 사업에 필요한 1000억원의 PF를 받기 위해 75억원의 대여금을 강산건설에 요청할 당시인 2021년 말, 박재윤 회장에게 먼저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다”며 “김씨는 그날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7일 시행사 상임이사 조모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강산건설 법무이사 이모씨는 11월9일 오전 10시30분경 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씨는 이씨가 박 회장의 강제 추행 재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잘 선처를 부탁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업상 반대급부까지 따라붙었다.

“언론 이용해
잡아야 한다”

이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강산건설에서 사업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까지 이미 작성해 뒀고 제출만 하면 된다는 설명까지 들었다는 게 조씨의 진술이다.

박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졌다. 시행사 측은 박 회장이 김씨에게 사과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끝내 사과조차 받지 못한 시행사 측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2개월 뒤 강산건설 측이 다시 박 회장의 처벌불원서를 재차 요구하면서 사업상 권한위임과 고소 문제를 함께 꺼내 들었다는 게 시행사 측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다음 날인 11월10일 카카오톡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

메시지에는 “시공사에서 시행사 약점을 잡아 고소하려고 채권자들한테 전화해서 모임을 가진 것은 유감”이라며 “박재윤 회장 개인적인 것으로 처벌불원서 해달라고 채권자들 이용해 협박하는 것도 잘못된 행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봐주면 권한 위임⋯안 쓰면 고소”
채권자까지 끌어들인 수상한 압박

시행사 관계자는 “김씨와 채권자 사이 이중계약이나 담보 문제가 이미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시공사와 관계없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약점 잡으려 드는 것을 안 되는 행태”라며 “지금껏 시공사에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산건설이 채권자를 소집해 집단 고소를 종용한 것부터 처벌불원서 요구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11월28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강산건설 최대주주인 박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에 회사 조직과 사업상 이해관계가 동원됐느냐다. 박씨는 강산건설 지분 43.49%를 직접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강산건설 지분 33.07%를 보유한 강산개발의 지분 58.67%도 박 회장이 가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사업 분쟁, 채권자 문제, 권한위임이라는 회사 업무가 박 회장 개인의 강제 추행 사건 선처 문제와 맞물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고 직전 채권자들을 한데 모아 시행사 고소를 권유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선처 확인서를 요구하며 권한위임과 고소장을 동시에 거론한 점을 ‘2차 가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채권자 모아
조직적 강요

김씨의 채권자는 강산건설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황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꼈다”고 사실확인서에 적었다. 박 회장의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시작된 문제가 채권자 소집과 공동 고소, 사업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강산건설의 오너 리스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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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