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표준 약관의 한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9.14 05:13:45
  • 호수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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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말로만 하지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표준 약관의 한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비용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견적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또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 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밥·국·전·반찬·육류·떡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유족이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유족 동의 없이 처분 못 한다
외부 과일·음료도 반입 허용

부당한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 의식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표준 약관 심사 청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장례식장들이 표준 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작부터 이랬어야 한다’<luck****> ‘공정위의 조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들 찾아내 시정조치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thin****> ‘그동안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쓰고 있었네. 날강도가 따로 없었네’<gnlw****> ‘최고로 슬픈 날 저런 것들이 실랑이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가장 악독한 업체가 장례식장’<heav****> ‘가족 죽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하나 더 해 먹으려고 하는 장례업은 손보는 게 맞다’<myna****>

공정위 개정 내용 지켜질까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

‘눈 감고 아웅. 표준 약관으로 해서 강제성과 처벌이 있어야지! 권고 사항이고 업체의 자율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털라고 허가 내준 거네’<roks****> ‘무빈소 장례가 답이다’<towe****> ‘웬만하면 가족장 하세요. 부의금 받아도 적자고. 아무것도 모르면 호구 됩니다. 정말 슬픔에 잠겨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유가족은 시키는 대로 하고…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비용 다 줄 뿐이다’<jjh5****> ‘장례 문화도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노령 사회로 가는데 바뀌어야지. 뒷돈 엄청 많이 나온다’<ktou****>

‘사람이 가장 경황없고 슬픈 순간에 유족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 장례식장 사용료와 각종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nobl****> ‘다 알면서도 안 바꾸는 상조업체만 배를 불리는 중입니다’<tues****> ‘표준 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잘 되겠냐?’<deed****> ‘법으로 처벌 없는 게 무슨 소용이냐?’<bkh2****>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 불이행시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 시켜라!’<wlsg****>

‘결혼식장도 정리돼야 합니다’<anch****> ‘장례식장에서 그 많은 화환 치워주니 고맙던데요’<29kh****> ‘화환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쌀도 아니고 유족들이 처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문제는 그 화환을 지역의 업체들이 공짜로 가져가서 재탕해 사용한다는 게 문제죠’<kost****> ‘분명 화환값만 오른다’<a601****>
‘그럼 장례식장 비용을 올리지 않겠냐? 좀 그냥 놔둬라’<seny****>

하나 마나?

‘장례식 문화 바꿔야 한다. 고인 한 사람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주변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부고 문상객도 부담이다. 거기다 상주 계좌번호를 뻔뻔하게 보낸다.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다. 이런 허례허식 장례식은 마지막 떠나는 고인에게 잘못하는 행태다. 장례식 빈소도 차리지 말고 가족 친인척만 모여서 간소하게 조용히 고인을 보내야 한다’<hsw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끄떡없는 장례식장, 왜?

표준 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5년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을 처음 시정 권고한 이후, 2022년 화환 임의처분 조항에 협의 의무를 도입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영역을 손질했는데도 유사한 소비자 민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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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