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표준 약관의 한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비용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견적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또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 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밥·국·전·반찬·육류·떡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유족이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유족 동의 없이 처분 못 한다
외부 과일·음료도 반입 허용
부당한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 의식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표준 약관 심사 청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장례식장들이 표준 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작부터 이랬어야 한다’<luck****> ‘공정위의 조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들 찾아내 시정조치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thin****> ‘그동안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쓰고 있었네. 날강도가 따로 없었네’<gnlw****> ‘최고로 슬픈 날 저런 것들이 실랑이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가장 악독한 업체가 장례식장’<heav****> ‘가족 죽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하나 더 해 먹으려고 하는 장례업은 손보는 게 맞다’<myna****>
공정위 개정 내용 지켜질까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
‘눈 감고 아웅. 표준 약관으로 해서 강제성과 처벌이 있어야지! 권고 사항이고 업체의 자율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털라고 허가 내준 거네’<roks****> ‘무빈소 장례가 답이다’<towe****> ‘웬만하면 가족장 하세요. 부의금 받아도 적자고. 아무것도 모르면 호구 됩니다. 정말 슬픔에 잠겨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유가족은 시키는 대로 하고…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비용 다 줄 뿐이다’<jjh5****> ‘장례 문화도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노령 사회로 가는데 바뀌어야지. 뒷돈 엄청 많이 나온다’<ktou****>
‘사람이 가장 경황없고 슬픈 순간에 유족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 장례식장 사용료와 각종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nobl****> ‘다 알면서도 안 바꾸는 상조업체만 배를 불리는 중입니다’<tues****> ‘표준 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잘 되겠냐?’<deed****> ‘법으로 처벌 없는 게 무슨 소용이냐?’<bkh2****>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 불이행시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 시켜라!’<wlsg****>
‘결혼식장도 정리돼야 합니다’<anch****> ‘장례식장에서 그 많은 화환 치워주니 고맙던데요’<29kh****> ‘화환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쌀도 아니고 유족들이 처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문제는 그 화환을 지역의 업체들이 공짜로 가져가서 재탕해 사용한다는 게 문제죠’<kost****> ‘분명 화환값만 오른다’<a601****>
‘그럼 장례식장 비용을 올리지 않겠냐? 좀 그냥 놔둬라’<seny****>
하나 마나?
‘장례식 문화 바꿔야 한다. 고인 한 사람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주변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부고 문상객도 부담이다. 거기다 상주 계좌번호를 뻔뻔하게 보낸다.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다. 이런 허례허식 장례식은 마지막 떠나는 고인에게 잘못하는 행태다. 장례식 빈소도 차리지 말고 가족 친인척만 모여서 간소하게 조용히 고인을 보내야 한다’<hsw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끄떡없는 장례식장, 왜?
표준 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5년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을 처음 시정 권고한 이후, 2022년 화환 임의처분 조항에 협의 의무를 도입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영역을 손질했는데도 유사한 소비자 민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