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6억 오른 단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기업 투자 확대를 등에 업고 경기 남부권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 동탄에서는 반년 만에 매매가격이 6억원 가까이 오른 단지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주요 거점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6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인 20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5억9000만원 오른 것이다.

삼성·SK
주요 거점

동탄 전반의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3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5.99 % 상승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을 집값 상승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구매력을 갖춘 실수요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주변에 집적되는 특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용인 기흥구와 화성, 평택 등에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이천과 성남 분당구 등에 캠퍼스를 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경기 남부 집값 오름세
동탄역 롯데캐슬 26.5억 신고가 기록

경기 남부의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은 12.06%, 성남 분당구는 10.74%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규제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주요 지역의 주거 수요가 탄탄한 데다 최근 규제 지역과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남부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핵심 지역들이 규제로 묶였음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경기 지역들이 풍선효과를 받으며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경기 남부권의 부동산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집값 상승세 속 경기 남부권에서 분양 중인 신규 단지.

▲아크메르 동탄=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에서 ‘아크메르 동탄’이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88㎡ 총 1808가구 규모다. 입지적으로는 센트럴파크와 반석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역사가 단지 인근에 건설 중이며, 단지와 역사를 연결하는 직결 통로도 계획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까지 철도 한 정거장 거리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GTX-A 동탄역과의 연계로 강남권까지 20분대, 서울역까지 30분대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호황
집값 상승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 동탄과 화성 지역 반도체 산업시설과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도 예상된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학동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석우중학교가 위치하며 동탄 지역 학원가와 동탄국제고도 접근 가능하다. 의료 인프라 확충도 예정돼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동탄2신도시에 약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6년 1월 LH와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양 일정은 2026년 9월 견본주택 공개를 시작으로 4분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입주는 2031년으로 계획돼있다. 다만 청약 일정, 공급 조건, 분양 가격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청약 자격,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여부 등은 공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아크메르 동탄의 분양 가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70㎡(33층)는 2026년 6월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주택형은 2026년 5월7일 39층에서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102.71㎡는 2026년 7월4일 39층에서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더샵 분당하이스트= 포스코이앤씨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더샵 분당하이스트’를 선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 17개동, 총 11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며 전체 가구 가운데 14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66㎡ 52가구, 74㎡ 19가구, 84㎡ 72가구로 구성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 공간이 확대된다. 기존 지상과 지하 1층 수준이던 주차시설을 지하 4층까지 확장해 세대당 약 1.6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상에는 중앙광장과 잔디광장, 어린이·유아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외관에는 커튼월룩 디자인을 적용한다.

경기 지역
풍선효과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작은 도서 공간,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획돼있다.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룸, 건식 사우나, 스터디룸도 마련된다. 이 밖에 공유주방과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정자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신기초와 정자중, 한솔고가 인접해 있다. 업무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정자동에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HD현대, 두산, KT 등의 업무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 있다.

주변 생활시설로는 이마트 분당점과 AK플라자 분당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있다. 정자동 카페거리와 수내역 상권, 분당서울대병원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녹지시설로는 탄천 산책로와 능골공원, 한솔어린이공원 등이 있다. 분당중앙공원과 율동공원도 근거리 생활권에 위치한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현대건설은 평택시 고덕동에서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분양한다. 고덕국제화지구 A31·34·35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전용면적 58~84㎡ 총 212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있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4베이 중심 평면과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 일부 가구의 알파룸 등을 마련했으며 가구별 창고도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계획돼있다.

다른 주요 지역 묶였는데…
새 아파트 속속 분양 나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고덕국제신도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한다. 평택시청 신청사 조성과 중심 상업 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산업·행정·상업 기능이 함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1호선 서정리역과 SRT·1호선 평택지제역 이용이 가능하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추진 중이며, GTX-A·C노선의 평택 연장도 거론된다. 교육 환경으로는 고덕8초와 고덕6중이 예정돼 있고, 송탄고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국제학교 신설이 계획된 에듀타운도 가깝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 구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강점”이라며 “고덕국제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GS건설은 오산시 내삼미동에서 ‘북오산자이 드포레’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1517가구 규모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1차 계약 시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SOLDAC), 인바디 헬스 설루션을 도입한 피트니스센터와 필라테스룸, GX룸 등이 들어선다. 세라젬의 척추 온열 마사지 기기가 도입된 사우나와 작은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도 마련된다.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되며 음악 감상과 악기 연습이 가능한 방음 공간, 카페테리아와 라운지를 갖춘 티하우스도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점은 2029년 하반기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원대로 형성돼있다. 인근에서 전용면적 84㎡ 거래 가격이 7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51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1월 공급된 인접 단지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와는 총 279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정당계약자 가운데 화성시 거주자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선호도↑

차량을 이용하면 약 7분 만에 동탄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 동탄권역의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탄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내삼미2구역에는 앞서 공급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와 북오산자이 드포레를 비롯해 학교·공원·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오산시에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신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는 점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며 “1517가구 규모의 대단지에 동탄 생활권 접근성, 교통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인 만큼 향후 오산 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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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