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⑩전문가에게 물었다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문가들은 기후 문제가 ‘티핑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쌓이다 어느 한순간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뜻한다. 폭발적인 반응과 거대한 변화가 뒤따른다. 기후 문제에 대한 인류의 노력은 지구 온도가 그 지점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사투에 가까워졌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비례한다. CO₂ 농도가 늘면 온실효과가 커져 더 따뜻해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는 1만년 전부터 안정화됐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급변했던 기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바뀌면서 인류는 정착하게 됐고 동시에 사회 발전이 시작됐다.

중요성 알지만

산업혁명은 역사의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삶은 팽창했다. 하지만 기후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위기의 시작점이었다. 1만년 동안 안정기를 유지했던 기후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이제 인류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추세다.

위기감을 느낀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전 세계 국가가 기후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삶에 얼마만큼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됐다.

우리나라도 동참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감축’과 ‘적응’ 두 축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해 배출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이르도록 하는 게 감축, 단순 순응(살아가는 것)을 넘어 현재 나타나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파급효과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일련의 조치가 적응이다. 인류의 목표는 지구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집중돼 있기에 정부 정책은 적응보다는 감축에 쏠려 있다.

지난 2일 한국환경연구원 별관에서 만난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기후 정책의 초점이 감축에 집중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극한기상이 일상화된 지금은 감축과 적응이 양 날개로 함께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줄어야 피해가 감소하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건 맞다”며 “감축과 적응이 상호 보완적인 축으로서 각각의 정책적 역할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응은 기후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는 변화하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는 식이다. 해양 수산 부문에서도 기후 변화로 명태 포획량이 줄었다면 대체 어종으로 뭘 발굴할지를 고민한다. 극한 호우가 잦아져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상해 하천 정비를 설계하는 것도 적응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갈수록 체감 격차 커질 것”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세우는 것도 센터의 업무 중 하나다. 신 센터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근로자나 취약 주거지역 등 기후 리스크의 강도와 회복력은 계층과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적응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 위기가 초래한 ‘체감 격차’를 좁히는 일을 하는 셈이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2009년 7월 개소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34개 지자체, 62개 공공기관 등이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지원하며 교육, 홍보,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도 담당한다. 신 센터장은 “감축 대책이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흡수하도록 하는 등 ‘줄이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적응은 사회 전반을 아우른다”고 정리했다.

문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도와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실행 정도는 낮다는 데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사회적 비용 투입, 개인의 희생 등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후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가리킨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현상을 뜻한다.

신 센터장은 “매년 KEI에서 국민 환경 인식 조사를 하는데, 환경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이 있다. 2020~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쓰레기 문제가 1위였는데 2023년부터는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 문제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또 누군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사실상 미래를 위한 비용이나 마찬가지라서 현세대의 생각과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없는데 비용을 들인다고 생각하며 직접적인 이득은 볼 수 없는 구조다.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사람들에겐 이른바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신 센터장은 “기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사람들 간의 체감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도 센터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많을 수 있다. 사실 적응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스스로, 그리고 각자의 영향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준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 데이터와 정량적 분석에 기반해 엄밀하게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존 과학계의 예측 범위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1.5℃ 도달 예상 시점은 20~30년 뒤가 아니라 ‘2021~2040년(중간값 2030년대 초반)’으로, 이미 5~10년 안팎으로 임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행력 약해

그럼에도 신 센터장은 거듭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고 기후 위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 전반이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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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