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도를 앞둔 1억5000만원 상당의 신차가 외부 작업 과정에서 파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상 수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딜러가 주선한 작업 중 앞범퍼가 파손됐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11년 만에 신차를 구매한 예비 차주”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출고가 약 1억5000만원인 한 외제차의 등록을 마쳤다. 실제 차량 인도 예정일은 지난 4일로, 그때까지 딜러 측에 검수와 인도 전 관리를 맡겼다.
A씨는 “담당 딜러로부터 ‘차량 등록 후에는 인수 거부가 불가능하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며 “인도 전에는 딜러가 소개하고 주선한 업체를 통해 브레이크 캘리퍼 도색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도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그는 담당 딜러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을 들었다. 캘리퍼 도색을 위해 차량을 작업대에 옮기던 중 앞범퍼가 파손됐다는 내용이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부위가 벗겨지고 긁힌 모습이 담겼다.
이날 퇴근 후 직접 작업장을 찾았다는 A씨는 “앞범퍼가 사진처럼 까져 있었다”며 “업체 측에서 파손 범위를 줄여보려 했는지 인두로 지져 옆으로 펴둔 흔적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을 인도받지도 않았고 운행하거나 관리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 낸 업체에서 범퍼를 교체해주기로 해 차량은 공식 정비센터에 입고된 상태”라면서도 “저는 ‘범퍼를 고쳐드리겠다’는 답변만으로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양의 신차 교환 ▲교환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제 및 지급금 전액 반환 ▲수리 차량 인수 시 가치 하락분과 부대비용 보상 ▲출고 지연에 따른 동급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요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는 “처리 후 제조사 전산에 사고·수리 이력이 남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해당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큰돈 쓰고 시동도 못 켜봤는데 억울할 듯” “보상 최대한 받아내기 바란다” “딜러가 맡긴 업체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책임을 왜 구매자가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등 A씨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교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등록 후 도색 작업 과정에서 난 사고에 제조사가 왜 교환을 해줘야 하느냐” “범퍼 손상을 두고 센서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 “속상하겠지만 범퍼는 소모품이나 마찬가지라 합의하는 방향을 추천한다” 등 보상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차량 등록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A씨가 요구하는 신차 교환이나 계약 해제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하자가 경미하고 수선을 통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매수인의 신차 교환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범퍼 교환만으로 수리가 마무리될 경우 A씨가 우려하는 차량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준에 따르면 범퍼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주요 골격 부위의 사고와 달리 ‘단순수리’로 분류돼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캘리퍼 도색업체 정보 ▲사고 당시 구체적인 파손 상태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보상 협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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