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⑨전문가에게 물었다 최형식 탄소중립에너지연구실장

“먼저 정치적 의제로 다뤄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후는 공공재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모두가 더럽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80억 인구는 ‘기후 위기’의 가해자인 셈이다. 하지만 다 같이 저지른 일이니, 책임 소재는 흐릿해지고 죄책감은 옅어진다. 문제는 그 여파다. 체감 속도는 다를지언정 반드시 겪게 될 후폭풍을 인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 30년간의 기상 평균을 기후라고 정의한다.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분포의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과학계는 기후 변화라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0년대 들어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이제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전 지구에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긴 시기다.

기술은 있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에너지연구실장은 “2019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됐다. 더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기후 붕괴, 기후 가열이라는 개념도 쓴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1993년 당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이후 199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개편된 뒤 2021년 현재의 명칭이 됐다. 환경정책연구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최 실장은 “탄소중립에너지연구실에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기반의 탄소 시장 활성화, 탄소국경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업무를 비롯해 저탄소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연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한국환경연구원 별관에서 최 실장을 만났다. 최 실장은 “올해 기상 현상으로 기후 위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실 기후 위기는 200년도 전에 과학적으로 논의된 주제다. 조제프 푸리에라는 프랑스의 수학자는 1820년대 지구의 온도가 인간이 살 만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대기의 온실 효과로 설명했고, 존 틴들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1859년에 이산화탄소(CO₂)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문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됐고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최 실장은 “북극이 해빙되면서 제트기류, 즉 대류권 상층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지고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도 차가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는데 북극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의 염도에 변화가 생겨 해류의 순환도 느려졌다. 지구 에너지의 불균형은 폭염, 극한 호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 위기는 재난으로 이어졌다. 2003년 유럽의 폭염으로 7만명 이상 사망했다. 올여름에도 프랑스에서 기온이 40도 넘게 오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미국 서부의 식수난 등의 배경도 기후 문제다. 2022년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1/3이 침수됐고 최근에는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수만 명 발생했다.

200년 전부터 과학적 논의
“모두 알지만 아무도 안 해”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인류가 마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최 실장은 “198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제임스 핸슨 NASA GISS(미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증언하면서 기후 위기는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같은 해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설립됐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FCCC가 창립돼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COP(당사국 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맺어졌다.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NDC)를 세우고 기후 변화를 1.5~2℃ 내로 억제하기로 한 게 골자다.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전체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동참했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 문제가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 실장은 국제 기후 정치가 실종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미 지구 온도는 1.5℃ 높아졌고, 2℃ 이상 올라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전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인간이 적응하기 어려운, 아주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야 했는데 증가 폭이 둔화했을 뿐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 정책을 번복하고 UNFCCC에서 탈퇴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에서 밀려났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문제는 ‘반짝’ 이슈에 그치곤 한다. 40도 넘는 폭염이 지속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나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수재가 발생했을 때나 기후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분명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슈임에도 ‘내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뒷전으로 여긴다.

최 실장은 “유럽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되면서 환경 운동이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기후 위기 대응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일자리, 주거 등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책이나 제도, 기술 등은 이미 마련됐거나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또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 차원의 목표는 세워져 있다. 최 실장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해 감축 및 적응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돼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감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 NCD는 2018년 대비 40% 감축, 2035년에는 53%~61% 감축을 범위형으로 목표를 세웠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장기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69~80%, 2045년 84~90%,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감축 경로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졌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기후 변화는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이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시장 규제가 없기에 발생한다. 파리기후협약도 ‘자발적 합의’라는 점이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기후 변화의 피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라 지금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난제라 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식이 문제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결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팔 대홍수 사례처럼 히말라야 빙하가 많이 녹을수록 아래 지역에 있는 나라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수자원이 부족해지면 필연적으로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다. 대량의 난민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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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